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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2019.12.11. 수립되었어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53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목록

www.molit.go.kr

국토종합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우리 국토를 관리하는 종합계획이예요

이를 바탕으로
각 도는 별도의 도종합계획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수립해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국토계획 체계를 자세히 소개해 놓았네요

http://urban.seoul.go.kr/4DUPIS/sub1/sub1_1_0.jsp

 

국토공간계획의 체계ㅣ도시계획소개ㅣ서울 도시계획 포털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urban.seoul.go.kr

따라서 국토계획은
부동산 투자의 기초가 되니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3. 규제 자유특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4.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원

 

5. 소형주택 공급 유도

 

6.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7. 고속교통서비스 확대

 

8. 수도권 철도망 확충

 

9. 거점항만 육성

 

10.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11. 서울지역 역세권 중심 기능강화

 

12. 부산지역 역세권 거점 육성, 항만물류 기능 강화

 

13. 인천지역 공항연계 강화

 

14. 대전지역 교통 확충

 

15. 경기도 대중교통 확충

 

16. 충북지역 지역간 연계

 

17. 충남지역 교통 네트워크 강화

 

살펴보니
수도권 역세권 기능강화, GTX 도입으로
생활편의 도모

비수도권 지역별 연계 및 4차산업 육성
통일을 대비한 신경제 구상 등으로 인상적이네요

이상 2040년까지 운영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았어요

향후 투자와 상식 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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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당연히 오랜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선호하는데요

환경 물질 우려는 있지만
주거를 편리하게 하는 기술,
새로운 자재와 인테리어 등이 접목되어 
살기 좋기 때문일거예요

특히, 서울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
재개발은 힘들고
재건축이 많이 추진될텐데요

재건축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투자 시 잘 체크해 보도록 해요

1. 남은 용적률이 많아 일반분양분을 많이 지을 수 있는가?

가. 용적률이란?

일단 용적률은 땅 면적에 비해
몇 % 더 높게 건물을 쌓을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땅이 100㎡, 용적률 150%라면
건물 전체면적을 15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설사가 새 아파트 제공 시
조합원이 가진 대지지분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이 걸 무상지분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소유 대지지분이 30㎡이고
무상지분율이 150%인 경우
건축면적 45㎡(30×150%)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무상지분율은 건설사가 조합에 입찰하여
최고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낙찰됩니다.

조합원은 무상지분율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금만 내고 분양받습니다.

다. 남은 용적률이 많아야 일반분양분도 많아져

그러면, 무상지분율이 크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조합원 분양분 외에 용적율이 많이 남아
일반분양분이 많아야
건설사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부분을 무상지분율 형태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용적률 200%로 지어져있고
해당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법상 용적률 제한이 150250% 이하이므로
남은 용적률50%(250%-200%)예요

이렇게 남은 용적률 50% 부분에
일반분양분을 짓기 때문에
남은 용적률이 많아야
건설사의 사업성이 좋아져
무상지분률이 높아지게 되고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오며
투자하기 좋은 재건축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용도구역별 용적률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건물) 2종 일반주거지역(일반 아파트) 3종 일반주거지역(초고층건물)
100~200% 150~250% 200~300%

 

2. 대지지분이 많은가?

대지지분이 많아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축면적이 많아져
추가분담금이 적어요.

3. 일반분양분이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

아무리 용적률이 많이 남아
일반분양분이 많아도
분양가가 높아야
건설사 수익도 많아지고
조합원 무상지분율높아질거예요

따라서 해당 아파트 입지가 좋아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4. 조망권 확보가 될까?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
한강 등 조망권이 확보된다면
새 아파트 로열층은 물론이고
전체 가격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5. 통합 재건축이 가능할까?

투자대상 단지가 작으나
옆 단지랑 같이 재건축하여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된다면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대단지는 주변에서 잘 보이고
편의시설, 학교 등
인프라 형성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6. 재건축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가?

옆 단지가 재건축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면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7. 가격이 싼가?

부동산 활황기보다는
침체기 3~4년차 정도에 사야
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미 가격이 비쌀 것이므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싸게 매입이 가능해요

8. 임대수익률이 괜찮은가?

재건축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 경감,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대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곳에
투자하면 좋아요

 

이상으로
재건축 투자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김원철 씨의 '부동산투자의 정석'을 읽고
정리해 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잃지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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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들은 대표적인 배당투자 회사예요

주가 상승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배당수익률만 5~6% 이지요

저점에서 잘 잡는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보건당국 규제,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은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이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https://www.ft.com/content/8964014c-5598-11e9-91f9-b6515a54c5b1

 

US cigarette sales drop as smokers shift to vaping

Sharp decline in volumes signals Big Tobacco’s challenge in adapting to new habits

www.ft.com

 

글로벌 주요 담배회사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필립모리스(Philip Moriss International: 해외판매)와 알트리아 그룹(Altria Group: 미국내 판매)

'말보로(Marlboro)'로 유명한 세계1위 담배기업이예요

예전에는 같은 회사였다가 분사했고
다시 합병 논의 중입니다.

1847년 영국 담배가게에서 시작되었어요

http://investor.altria.com/Annual-Report-Proxy-Statement-Annual-Meeting/Index?src=topnav&KeyGenPage=427284

 

Annual Report, Proxy Statement & Annual Meeting

Access Altria Group’s Annual Reports and Proxy Statements, plus learn about this year’s Annual Meeting.

investor.altria.com

https://www.pmi.com/who-we-are/overview

 

Who we are

Philip Morris International is the world’s leading tobacco company, with a global workforce of more than 80,000.

www.pmi.com

 

알트리아는 2018년말 담배업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JUUl laps 에 35% 지분투자를 했어요

그 덕분에 부채비율이 264%예요

그 밖에 미국 FDA 규제, 담배소비량 감소가 위험요인이구요

마리화나 회사 등을 인수하면서
종합기호식품 회사로 발전 중입니다.

2020.1.21. 현재 시가배당률
알트리아 6.58%, 필립모리스 5.28%네요

2020.1.22. 현재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PER(주가수익비율)

알트리아 18.41, 필립모리스 55.13이네요

https://kr.investing.com/equities/altria-group

 

MO | Altria Group 주식 - Investing.com

가격,차트,기술적 분석,실적 자료,알트리아 그룹 보고서와 그이외를 포함한 알트리아 그룹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kr.investing.com

https://kr.investing.com/equities/philip-morris-intl

 

PM | Philip Morris 주식 - Investing.com

가격,차트,기술적 분석,실적 자료,필립 모리스 보고서와 그이외를 포함한 필립 모리스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kr.investing.com

여기에 투자하려면
달러화를 사야 합니다.

환율이 저렴할때 사두면 좋겠네요
https://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USDKRW

 

https://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USDKRW

1,160.50 원 전일대비 1.50 (+ 0.13% ) 2020.01.20 20:01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269회 1개월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환율계산기 (매매기준율 기준) 미국 달러 기준 대한민국 원 기준 관련 뉴스 [외환마감]위안화 강세에 원·달러 하락…1158.10원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30원... 장 마감께 달러·위안 환율은 달러당 6.8525위안 수준을 나타냈다. 위안화 강세

finance.naver.com

 

2. British American Tabacco

세계 200개 국에 진출한 세계2위 영국 담배회사

주요제품은 던힐(Dun hill)
1907년 영국 발매이후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경남 사천에 공장을 지었어요

http://www.batkorea.com/group/sites/BAT_ALZH43.nsf/vwPagesWebLive/DO9T5KFL?opendocument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 제품소개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코(이하 BAT) 그룹은 세계 200여국에 진출한 글로벌 담배회사로서,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던힐’, ’로스만’, ’럭키스트라이크’, ’켄트’, ’팔말’ 등의 글로벌 주력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전자담배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담배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면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와 성향을 맞추기 위한 제품개발

www.batkorea.com

전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지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중이네요

 

2020.1.21. 현재 배당수익률은 5.86%

부채비율은 77.04%네요

https://kr.investing.com/equities/british-american-tobacco

 

BATS | British American 주식 - Investing.com

가격,차트,기술적 분석,실적 자료,British American Tobacco 보고서와 그이외를 포함한 British American Tobacco PLC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kr.investing.com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파운드화를 사야 합니다.

환율이 저렴할때 사두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GBPKRW#

 

https://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GBPKRW

1,506.91 원 전일대비 4.83 ( -0.32% ) 2020.01.20 20:01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269회 1개월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환율계산기 (매매기준율 기준) 영국 파운드 기준 대한민국 원 기준 관련 뉴스 [외환마감]위안화 강세에 원·달러 하락…1158.10원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30원... 장 마감께 달러·위안 환율은 달러당 6.8525위안 수준을 나타냈다. 위안화 강

finance.naver.com

 

은행이자(1.5% 수준)보다
3~4배정도 수익을 주는 배당투자

좋은 시점에 좋은 투자로
머니트리(Money Tree)를 만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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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삼는 분은
다음 사항은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이니만큼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 보아요

1. 대단지 인가?

1,000세대 넘는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라 합니다.

대단지는 편의시설이 많고
눈에 잘 띄여 매매나 임대에 용이합니다.

관리비가 저렴하고, 
지하철, 백화점 입점 등 주변 개발 시 소외되지 않아요

2. 학군이 좋은가?

맹모 삼천지교

좋은 친구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예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 좋아요

 

<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 검색 사이트 >

http://apt2.me/apt/middle.jsp?doro=36#read/page=1&perPage=20

 

아파트실거래

아파트실거래 분양권실거래

apt2.me

 

3. 로열동, 로열층 인가?

가. 남향인가?
햇볕이 잘 들어야 건강에 좋아요

나. 상층부인가?
역시 햇볕과 전망 때문이지요

다. 소음이 없나?
여름에 창문은 열어놓고 살아야겠지요

라. 전철역 등과 가까운 동인가?
수요가 많은 로열동, 로열층이 환금성이 좋아요

4. 면적이 85㎡ 이하인가?

1~2인 가구 증가, 경제 저성장세로 인해
대형평 수요감소될 것으로 보여요

수요가 많고 관리가 용이한
85
㎡ 이하가 유리해 보입니다.

5. 역세권 인가?

'마을버스 한번 타면 금방'인 아파트는 
살다보면 편할 수 있으나
투자처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듯 해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불편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세권이 좋습니다.

6. 기반시설이 풍족한가?

의료기관, 쇼핑 등 편의시설
잘 갖추어진 곳이 좋아요

생활이 편리해야 수요가 많아요

혐오시설
도 없는 것이 좋겠지요

7. 성장성이 있나?

가. 교통호재가 있나?

나. 개발호재가 있나?

다. 지역인구가 증가하나?

http://27.101.213.4/

불러오는 중입니다...

라. 일자리 등 수요가 증가할 호재가 있나?

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나?

위의 호재가 있다면
실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겠지요

8. 가격이 저렴한 시기인가?

1~7번 요건을 만족하는 물건
저렴할리가 없겠지요

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기(+3년 정도)인가?

부동산 활황기보다는
싸질 때를 기다려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지원정책을 펼 때입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른 임대주택 전세금 인상분이나
근로소득 등의 일정 부분을 
예금, 배당주 등으로 운용하면서 
총알을 마련해 두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 급매 인가?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인 경우
더욱 좋겠지요
부동산중개인 분에게 잘 말해두어
시세보다 1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해 보아요

열심히 임장을 하면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줄어들고 있나?
실수요인 전세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 매매가는 내려와
갭이 줄어드는 때가 좋은 때입니다.

https://hogangnono.com/

 

호갱노노 - 아파트 실거래가 1등 앱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를 지도에서 한눈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인기 아파트 등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hogangnono.com

 

라. 미분양 등이 감소중인가?


시기상 과잉공급이 해소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hFormId=2082&hSelectId=2082&sStyleNum=128&sStart=201906&sEnd=201906&hPoint=00&hAppr=1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장동환, ☏ 044-201-3333)

stat.molit.go.kr

 

마. 입주물량이 적은가?

입주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할리 없겠지요

아래는 지역별 주택인허가실적, 착공실적이예요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sub/sub.do?pageVal=page_4_6

 

RONE

 

www.r-one.co.kr

아래는 지역별 신규분양 세대수 통계예요

http://www.khug.or.kr/houstar/web/p01/03/p010304.jsp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 | 주택보증 통계정보 | 주택정보포털_2019 | HOUSTA 주택정보포털

 

www.khug.or.kr

 

9. 시설은 정상인가?

곰팡이(베란다 창고, 수납장), 물 흐름, 수납공간 
보일러 노후화, 전열기 작동 여부, 방문 및 마루상태
새집증후군
 등
꼼꼼해 임장해 확인해 보아요

신축 15년 이내가 좋지만
15년 이상인 경우 수리가 되었나 확인해 보아요

10. 시공사는 인지도가 있나?


같은 가격이면 브랜드 인지
높은 시공사가 좋아요

아무래도 높은 시세가 형성되요

 

이상 아파트 투자시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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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투자하거나 세금신고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해요

1. 취득세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취득세 면제
(다만 면제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만 면제)

전용면적 61㎡ ~ 80
20호 이상 취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재산세

가. 일반 임대사업자 감면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재산세의 50%

전용면적 61~85㎡ 이하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네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나. 장기 임대사업자 우대 강화

시군구 등록한 임대사업자
아파트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
가구주택(호수마다 40㎡ 이하)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재산세의 100%
(다만 면제되는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전용면적 40~60재산세의 75%

전용면적 61~85
재산세의 50%
를 감면해 주네요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장기이다 보니
위의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이 많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임대소득세 경비 추가인정

2019년 주택임대소득(월세, 보증금) 분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안하면 월세 등의 0.2%를
가산세
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0.2.10까지 수입금액(월세 등)을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2020.6.1.까지 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
경비를 200만원 더 인정해 줍니다.

2020년_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의 해.hwp
1.41MB

 

< 소득세법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만일 주택임대 사업에서 손실이 난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주택임대 손실금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13월의 월급 추가로 더 받거나
사업소득세덜 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손실은 무엇일까요?

1년동안 받는 월세나 보증금보다
건물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 보일러 수리비 등
각종 비용더 많은 경우입니다.

다. 종합소득세 감면

다만, 아래와 같이 시군구청 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가
6억원 이하이며

임대료 인상률이 연간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75%)를 
감면해 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양도소득세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아니한 후
양도하는 경우
원래는 양도차익의 2~10%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합니다.)
양도차익의 50%(10년 이상 임대시는 70%)를
우대 공제해 줍니다.

6~7년 임대시
양도차익의 4~20%를
우대공제해 주네요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2~10%)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과세 우대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 등
양도소득세 중과
 할 때
주택수 계산시 빼줍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5% 이내 인상,
8년 이상 임대,
세무서와 시군구 사업자등록을 필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기타 참고사항

시군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매년 소정의(약 3만원)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의무임대기간 8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시군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매수자가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연속 적자, 사업부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현행 법령 조문과 함께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량도 많고 어렵지만
주택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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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이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한다.

가격이 싼지, 거품인지 등을 알수 있다.

 

2. 상대방의 사정을 파악한다.

상속물건, 매도인의 해외거주,
자금 사정, 전문성
등을
   파악하면 좋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3. 부동산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라.

 

4. 다른 물건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쳐라

 

5.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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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도 성장주배당주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차익형 투자와 수익형 투자가 있지요

 

차익형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 토지 투자가
그 예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갭)만 투자하여
매매가 상승을 노리는 갭투자도 대표 사례이지요

 

수익형월세 등 현금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꼬마빌딩, 상가주택, 상가 투자가
그 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차익과 수익 둘다를 원하겠지만,

물건의 속성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지요

 

어떤 것이 자기의 상황에 맞는 투자인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1. 차익형 투자가 맞는 분들

차익형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어 매월 현금이 필요없는 분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맞겠구요

차익형 투자는 지역별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짧은 시간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2. 수익형이 맞는 분들

매월 월세가 필요한 분들이 하면 될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이 맞겠네요

 

수익형 투자시는 월세의 지속성에 주목해야 해요

 

공급 측면에서

주변에 경쟁 원룸이 지어진다든지

학교 기숙사가 지어진다든지

 

수요 측면에서

기업이나 공장이 떠난다든지

 

이러한 변수를 잘 고려해야

주택가격 하락, 월세 하락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모두들 성투 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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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발 정세불안, 우한폐렴,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어요

 

2019년 금은 다른 자산 대비
만만치 않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금 가격의 변동요인을 알아보고
향후 투자전망을 가늠해 보아요

아래는 99년 이후 국제금 가격 변동 차트예요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gold

 

금 선물 가격 - Investing.com

금에 데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 차트, 기술적 분석, 역사적 데이터, 보고서 등등..

kr.investing.com

 

1. 금의 수요와 공급

 

가. 금 생산

연도별 금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금 생산

 

세계 금 생산 1위 국가는 중국이네요
소비도 1위이구요

https://financesonline.com/top-10pgold-producing-countries-in-the-world/

 

Top 10 Gold Producing Countries In The World - Financesonline.com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but fear not: there’s plenty of gold to go around. Much of the wealth is distributed unevenly, however, and gold production varies widely among different nations. From relative unknowns like Uzbekistan to long-time champs Sou

financesonline.com

나. 금 수요

19년 3분기(전년동기 대비) 분야별 금 수요 변화를 보면
보석, 산업, 중앙은행 등 모든 수요가 낮아졌지만
ETF(상장지수펀드) 수요가 많아졌네요

미중 무역전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수요가 많아진 듯 합니다.

금 분야별 수요

2.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 전망

세계금협회
낮은 금리, 지정학적 불안, 중앙은행 순금 구매,
금 투기, 중국과 인도의 구조개혁 등으로
올해 금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Outlook-2020 (1).pdf
0.56MB


https://www.gold.org/

 

World Gold Council | The Authority on Gold

The World Gold Council is the authority on Gold. Explore unique gold market and gold industry research and understand what keeps gold relevant today.

www.gold.org

저성장에 따른 중국 소비여력 저하,
다른 보석으로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중국 소비감소, 
인도의 금 과세강화하방요인이지만

경제 확장 시 보석류 수요 증가,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피난처인 안전자산 수요,
채권(이자율) 등 경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등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 향후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3. 역대 '금'가격 고점과 저점

아래의 역사적 고점과 저점의 가격변동 요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금 가격은 달러화와 반대로 갔네요

https://kr.investing.com/currencies/us-dollar-index

 

미국 달러 지수 - Investing.com

일부 외국 통화들에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미 달러 지수 (USDX)

kr.investing.com

즉, 미국 경제가 좋아서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 경제가 나빠서 달러화가 수요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
금가격이 상승했네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 헤지용 자산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인도,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므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헤지용 자산도 되겠네요

< 고점들 >

날짜 가격 이유
2018.1.25 1,425.90 달러화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달러화 약세 지지발언 등으로 금가격은 상승
2011.8.22. 1,888.70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경제지표 저조에 따른 더블딥 우려
중국, 인도 금수요 급증
4분기 장신구 계절적 수요 증가
2008.3.5. 986.2 유로화 강세로 인한 달러화 약세

< 저점들 >

날짜 가격 이유
2019.11.11. 1,457.10 미중 무역전쟁 합의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 감소
2019.5.26 1,284.15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보복 조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무역 갈등과 관련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 무역전쟁 긴장 완화
2016.11.24 1,185.55 달러화 강세 영향
2008.10.23 713.3 미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달러 강세

 

4. 특징과 투자방법

금은 주식의 배당금처럼
소득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은 안 좋아요
(추측컨데 요즘 분위기상 저금리가 지속될 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리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금 수익기여도

하지만, 원자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방어하고
위기때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상승하므로
주식 등의 헤지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헤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위기 때 금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싸진 주식을 사면 되겠지요

실물 매입, 은행에서 금 통장 개설, 금 펀드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수수료와 세금(부가가치세 10%)이 비싸요

증권사에서 KRX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하는 것이 수수료나 세금 면에서 가장 저렴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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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Beyond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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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투자방법별 비교는 아래 KRX 금시장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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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ld.org/goldhub/research/library?market=12&category=10

 

Gold Market News | Gold Research Library | Gold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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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금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유자금의 일정부분은 금에 분산투자하여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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