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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어요

내년도우리가 낸 세금

언제 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한 거지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4505594?OutUrl=daum

 

정부, 내년도 슈퍼예산 중 71.4%(305조원) 상반기에 투입 - 세계일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www.segye.com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지출확대하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발행하여

돈을 빌리면

어떤 효과장단점이 있을까요?

 

세금을 깍는 감세정책보다

더 좋은 방안일까요?

 

"맨큐의 경제학" 책에 나온 내용으로

이해해 보도록 해요

 

미국에서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을 깍아야 한다는 감세 주장

정부의 지출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각각 정책으로 실현되었어요

 

1. 정부지출 확대

 

가. 사례

1930년대 대공황 타개를 위해

케인즈정부의 구입증가

감세보다 더 효과적이라 주장했어요

뉴딜정책으로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켰어요

대공황

 

2009년 오바마 정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속도로, 교량 보수 등을 하고

주정부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실업수당을 늘리는 등

정부지출을 확대했어요

 

나. 장점

(1) 정부지출액 전액이 즉각 경기회복으로 나타나요

감세는 저축할 경우

소비가 늘지 않지만

정부지출은 전액 소비금액이므로

경기회복즉각 도움이 되요

 

(2) 경기진작 효과가 연달아 배가되요

정부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

기업과 가계소득이 늘고

이들이 다시 소비하면

또 소득이 늘어 경기가 살아나요(승수효과)

 

다. 단점

(1) 미래 세금 부담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요

정부지출이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 등으로

정부차입을 늘릴 수 밖에 없어요

 

이 경우 나중에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를 예상한 가계기업

소비와 투자를 줄여

정부지출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

상쇄시킬 수 있어요

 

(2) 정부가 자금을 현명하게, 신속하게 지출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규모 정부지출은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이 필요해요

하지만 경기침체기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

급하게 필요없는 다리를 짓는다거나

가치없는 지출을 할 수 있어요

 

(3)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잘못된 예산배정으로

쓸모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시적으로는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가치

창출하지 못하게 되요

 

(4) 후세에게 부담을 물려주어요

정부지출이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클수 있어요

 

2. 감세 주장

 

가. 사례

케네디 대통령

정부지출 증대보다는

감세를 주장하고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통과되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상당한 규모의 감세 법안에 서명했어요

레이건 대통령

 

나. 장점

(1) 가계소득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주어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잘 짜여진 세금감면 정책

설비투자 등을 늘려

경기침체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세율을 인하하면

소득을 늘릴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도 늘려

경기를 살릴 수 있어요

 

(2) 가치있는 지출 또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가계와 기업들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품을 구매하므로

쓸모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요

 

다. 단점

세금을 깍아줘도

가계와 기업

그 돈을 소비 또는 투자하기보다는 

저축해 버리면

경기를 살릴수 없어요

 

3. 요약 시사점

 

재정지출 확대정책

경기진작 효과가 즉시 나타나나

나라빚이 늘어

향후 세금인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필요한 곳세금을 잘 써야 해요

 

감세정책

감세한 금액필요한 곳에 쓰여

효율성이 좋으나

가계,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안 할 경우

경기회복 효과가 없기 때문

세계경기, 기업경쟁력 등을 감안

소비나 투자를 위한

세금제도, 규제, 공정거래 등 제반 여건

잘 조성 및 운영해야 해요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어렵고

경제성장률저조한데요

 

우리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어려움을 잘 타개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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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차 1일만에

2.65kg으로 태어난 우리아이

 

태어나자마자

니큐(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

 

당초 1개월 입원 예정이라고

소아과 의사선생님이야기하셨는데

 

놀랍게도

인큐베이터에서 일주일 살다가

바구니로 옮긴지 4일(총 11일)만에

병원에서 전화왔어요

"아이가 괜찮으니 데려가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25km정도 되는 병원에 오가느라

시간, 교통비, 걱정, 산후조리 불가

손해가 컸는데

부담이 싹 가시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가기전 와이프와 단둘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고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향후 몇년이내는

둘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았지요

 

병원에 가니

아이 퇴원 후 유의사항을 듣고

향후 초음파 사진 찍는 날

외래진료 일정을 잡았어요

 

놀라운 건

"니큐 및 인큐베이터 비용!"

예전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전세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비용 감당이 어려워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었데요.... ㅜㅠ

 

1~2백만원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짜잔~

아래 영수증과 같이

진료비 922만원2.4%에 해당하는

22만원만 부담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계산대에 다시 가서

잘못 나온거 아니냐고

묻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얼마나 고마운지

 

미국 같았으면

전세금이 아니라

집을 팔아야 했을거예요

 

아래와 같이 초음파 비용

11만원도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비용(33만원, 입원비 22만원+초음파 11만원)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사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2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조금 일찍 세상과 만나고,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의료비 지원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하게 된 소망이의 동생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아기의 건강 걱정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드립니다. 2014년 4월 * 일, 날씨 맑음 내 동생 사랑이는 다른 아기들보다 일찍 태어나서 심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심장 수술을 받는다. 너무너무 떨린다. 그동안 엄마는 사랑이만 보면 미안하다고 우셨고 아빠는 일하시랴

www.bokjiro.go.kr

 

아이낳기 좋은 나라

가고 있음이 확실한 것 같아요

 

나라님,,,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성실해 납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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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올해 말까지 기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의미와

꿀팁을 소개해 드릴께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받을 때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적절하게 공제되었는지

최종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그동안 많이 공제했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고

회사에서 적게 공제했으면

근로자 월급에서 더 공제한답니다.

 

매월 공제하는 금액

가족수, 월급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타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놓치기 쉽게나 챙겨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가. 출산, 결혼

 

아이가 태어났다면, 결혼했다면

회사에 알려 공제를 받아야겠지요

 

나. 부모님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가 많을 경우 

형제 중 1명만 부모님 공제받아야 하구요

다.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의사선생님이야기해서

장애인 증명서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혜택이 많아요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해요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요

 

이같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병원도 있으니

아래 관계법령과 서식을 설명하셔서

발급요청 하시기 바래요

(1) 소득세법

51(추가공제) 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107(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01(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3517,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인 증명서 서식.hwp
0.02MB

 

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높을 경우

(부양가족이 직장인인 경우 연봉 500만원 초과 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이 많은 가족은

본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2. 교육비

 

가.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공제되지 않아요

 

나. 학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나

초,중,고등학생 학원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영수증 준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3. 의료비

 

가. 맞벌이 부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기 유리해요

 

나. 간병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산후조리원 비용

 

2019년 지출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만 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라. 영수증 챙기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해요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 결제방법

결제방법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 도서, 공연비 지출분 : 30%

(연봉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용카드의 편의성,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나. 맞벌이 부부

연봉의 25% 초과분만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개인연금 납입액 400만원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700만원×12%(연봉 55백만원 이하자는 15%)]

해줍니다.

다만, 나중에 퇴직했을 때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조금 내야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시고

7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시면 되요

 

참고로,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증권사의 개인연금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

납입할 수 있어요

 

해당 납입액은 증권사 앱을 통해

장기간 우상향하는

미국 S&P500 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시장 상장 ETF를 매수하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우체국 예금 등에

넣어두실 수 있어요

 

6. 기부금 세액공제

 

 

가. 현물기부

대부분 현금 기부만 생각하시는데요

집에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대상 단체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수 있어요

 

나. 정치자금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전액 세금에서 공제되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즉, 10만원을 정부에 납부하여

국가예산으로 쓰이게 할 것인지

정치인에게 납부하여

정치활동에 쓰이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 종교단체 기부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는 것

잊지 마시구요

 

7.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750만원 한도)10%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9.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에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공제를 정확히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10. 예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최근 5년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에서 경정청구하시면

(2014년 지출분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청구 가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청구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11.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매년 5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에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구체적인 공제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알수 있어요

 

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의 앞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계산해 볼수 있구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접속하면 되요

 

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직접 챙길 필요없이

홈텍스 조회만으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 연말정산 안내영상

연말정산 절세팁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놓았네요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국세청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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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닉 및 분산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많았어요

 

이에 정부는 1995.7.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했어요

 

이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이내 등기를 원위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동산 가액의 10%, 2년 후 20%)도

부과되요

 

때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물을 수도 있어요

 

다만 조세포탈 등 목적없이

배우자 명의등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만일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소유자(신탁자)가 낼까요?

명의자(수탁자)가 낼까요?

 

참고로,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당할자누구인지

세금을 낸 경우라도

본인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낸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3가지로 구분되요

 

유형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① 2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당사자가 2명이라

'2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것 같아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이전이 무효이므로

소유자(신탁자)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명의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 유효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신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하고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없을 경우

사실상 명의자(수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명의자(수탁자)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취득세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취득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위와 같이 명의자(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자(수탁자)가 취득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따라서, 명의자(수탁자) 내야 해요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18216 판결)

 

명의자(수탁자)에서 소유자(신탁자)로

등기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는

명의자(수탁자) 앞으로의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자(신탁자)로 다시 등기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행정안전부 세제과-17284, 2008.12.8.)

 

② 3자간 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에서 명의자(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딸 명의로 해 놓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3명이라

'3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매도자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해요

 

위 사례에서는 딸이 아닌

어머님내셔야 합니다.

 

③ 계약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시

계약과 등기를 아들 명의로 하는 경우이지요

 

3자간 명의신탁과 다르게

권한없는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까지 한다 해서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은 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명의자(수탁자)가 내야 해요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28414 판결)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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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가건강검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기업에서는 위에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해요

 

만일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6항 제2호)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다음 3가지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아래 파일 참조)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hwp
0.01MB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

아래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https://hi.nhis.or.kr/main.do

 

건강 iN

주의 70

hi.nhis.or.kr

 

일반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

http://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건강iN

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hi.nhis.or.kr

암검진 비용10%만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월별 보험료액 하위 50% 이하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

 

올해안에 암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므로

과태료도 없구요

http://hi.nhis.or.kr/aa/ggpaa001/ggpaa002_m01.do

 

건강iN

1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hi.nhis.or.kr

 

다만 지역별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 본인부담분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의료비 지원은

실손보험을 받는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해줄때

암검진을 해두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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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주차 조산기를 1주일간 버티다가

34주차 1일차

결국 둘째가 세상에 나왔어요

건양대 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주말이라 무통주사가 안된다 해서

진통제를 맞았는데 별효과가 없고

와이프가 엄청 아프게 자연분만 했어요

 

간호사 안내에 따라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지 않고

작게 켁켁~ 거리는 소리

잠깐 우는 소리

뭔가 불편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후 분만실 들어가보니

말랐지만 귀여운 아가 입속에

관 같은걸 넣고 응급처치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인큐베이터 행~

 

소아과 선생님이

인큐베이터에서

각종 사고위험을 고지하면서

저에게 싸인을 받아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 면회는

오후 1시, 8시 하루 2회이고

30분만 가능하며

부부 중 1명씩 교대로 들어갔어요

 

손씻고, 마스크, 우의 같은 비닐의상, 비닐장갑

중무장 후

신분증 확인, 체온 확인 후 입장

인큐베이터 장비가 꺼질수 있어서

휴대폰 사진촬영은 금지예요

 

기도삽관, 인공호흡, 손에 주사바늘

혈액검사로 발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각종 장비들로 아이얼굴이 안보였어요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오래 볼 수 없었어요

 

앞으로 1달 가까이 있어야 하고

아이 정서, 모유 전달 등을 위해

면회를 와야 해요

모유는 냉동해서 녹지않게

냉동팩에 준비해야 해요

 

출생일 바로 다음날

의사선생님께 출생 증명서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했어요

 

저출산대책 영향으로

혜택이 많은 듯 했어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국민행복카드

60만원 지원해주는 진료비 바우처예요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요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711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http://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2. 유축기 대여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대여해줘요

지자체마다 안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전화로 문의하시고 대여하시면 되요

 

3. 입원 및 출산비용 건강보험 적용

11일 입원출산 병원비 550만원

본인부담금은 50만원 정도 밖에 안나왔어요

매달 건보료 낸 것이

이럴때를 위해서였나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감사해요~ 

 

4. 저체중아 및 조산아 외래 진료비 경감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원무과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e/wbdae0101.html

 

국민건강보험

임신부터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산전진찰검사 보험적용 급여 :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검사,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등 ※ 선천성기형아검사 :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 비자극검사 :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 입원․외래 불문 1회 보험적용하며, 다태임신

www.nhis.or.kr

 

5. 전기료 감면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줘요

한전에 전화하면 돼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해 줘요 (월  1만6천원 한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1000200026

 

전기요금 복지할인(출산가구)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6. 아동수당

7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해요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줘요

http://www.childcare.go.kr/cpin/contents/030400000000.jsp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www.childcare.go.kr

 

7. 가정양육수당

6세 이하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경우

월 10~20만원을 지급해요

http://www.childcare.go.kr/cpin/contents/030400000000.jsp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www.childcare.go.kr

 

8. 출산장려금(축하금)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줘요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q_currPage=&showSummaryYn=&listShowType=&bbsCd=9091&seq=20180705180607745&refSeq=20180705180607745®Pwd=&iconKey=&ctgCd=-1&pageType=&toBbsCd=&newCtg=-1&delDesc=&isMove=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목록)

출산지원금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 -->

www.childcare.go.kr

 

9. 하기스 기저귀 지원

조산아 기저귀를 지원해줘요

https://www.momq.co.kr/brand/newsDetail.action?brand_id=201807020000001&brand_nm=%ED%95%98%EA%B8%B0%EC%8A%A4&gnb1=2&gnb2=3&total_count=74&page_idx=1&temp_page_idx=1&board_type_cd=&board_id=201910240000185

 

하기스

유한킴벌리 하기스, 이른둥이 위한 초소형 기저귀 무상공급 160만 패드 2019.10.24 조회 16 유한킴벌리 하기스, 이른둥이 위한 초소형 기저귀 무상공급 160만 패드 돌파 2019.08.16   ♦ 인큐베이터 보살핌 필요한 2.2㎏ 미만 이른둥이 기저귀 무상 공급     ♦ 2025년, 신생아 10명 중 이른둥이 1명 예상, 사회적 관심 필요 유한킴벌리가 무상 공급한 ‘하기스 이른둥이 초소형 기저귀’가 160만 패드를 넘어섰다. 유한킴벌리는 201

www.momq.co.kr

 

10.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아이가 호흡곤란 등으로 기도삽관 하는 경우 등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요

P22 코드라 하는데

의사선생님께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아야 해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b/wbdab0206.html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5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4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의원 : 요양급

www.nhis.or.kr

만약, 가능하다면 의사선생님께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증명서.hwp
0.02MB

 

1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요

신청요건도 있고

필요서류 등이 많으니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아요

http://www.childcare.go.kr/cpin/contents/030400000000.jsp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www.childcare.go.kr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위한

도우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조해 줘요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040&welInfSno=356&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산모와 아이가 만나는 감격의 순간, 출산가정의 행복을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가 지켜드립니다. 산모와 아이가 10개월 만에 만나는 감격의 순간! 하지만 아이 건강은 물론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 어려운 산모 출산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두 팔 걷고 도와드려요! 선녀를 사랑한 나무꾼은 선녀가 세번째 아이를 낳고 출산 선물로 선녀옷을 주었어요 그 즉시 하늘로 돌아갈 줄 알았던 선녀! 하지만 하늘로 가기는 커녕 세 아이 키우느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

bokjiro.go.kr

 

1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지원해 줘요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041&welInfSno=32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조금 일찍 세상과 만나고,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의료비 지원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하게 된 소망이의 동생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아기의 건강 걱정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드립니다. 2014년 4월 * 일, 날씨 맑음 내 동생 사랑이는 다른 아기들보다 일찍 태어나서 심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심장 수술을 받는다. 너무너무 떨린다. 그동안 엄마는 사랑이만 보면 미안하다고 우셨고 아빠는 일하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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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손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 신청하는것 잊지 마세요

 

15. 연말정산 혜택

아이가 늘었으니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이 늘겠지요

출생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어야 해요

회사마다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있겠지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니면 세무사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해요~

 

16. 증여세 면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위 지원금등을 모아서

2,0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해도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되요

 

따라서 10년 후 11살이 되었을때

2,000만원을 다시 증여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면제되요

 

17. 재테크

아이 대학 등록금 등 미래자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저금리 시대인 점을 감안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도장 챙기셔서

아이 증권계좌를 만들고

장기간 우상향하는

미국 S&P500 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시장 상장 ETF(투자회사 뱅가드가 수수료 저렴)

2,000만원을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가격이 좀 싸질 때 해 두면

더욱 좋겠지요

https://kr.investing.com/etfs/vanguard-s-p-500

 

VOO | Vanguard S&P 500 ETF상장지수펀드 Investing.com

가격,차트,기술적 분석, 역사적 자료, Vanguard S&P 500보고서와 그 외의 것을 포함한 Vanguard S&P 500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kr.investing.com

 

국세청(홈텍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과세제외)도 잊지 마시구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8.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둘째를 낳을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신청하세요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6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아이를 낳는 순간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받아가세요. 엄마 : 안녕하세요! 현재 두 자녀가 있고 셌재를 임신한 상태인데 우연하게 출산크레딧에 대해 들었어요. 출산크레딧이 정확히 뭔가요? 상담사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에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 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은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 되요. 엄마

www.bokjiro.go.kr

 

19. 공무원 연금공단 지원

공무원이실 경우 연금공단에서

출산선물

둘째인 경우 2,000포인트(2백만원)을 지급해요

https://www.gwp.or.kr/wus/cmmn/lgn/logout.jdo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이 밖에도 향후 다른 혜택이 있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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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경험이 적고 경쟁이 심해서일꺼예요

최근 홍성국 선생님의

'수축사회'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고(공급과잉)

성장정체로 파이가 줄어드는 현실도 

한 몫 하리라 봐요

그렇다고 사업가가 사업을 관둘수 없지요

다시 재기하여 성공으로 가야할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이때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본인 명의로 하면 좋겠지만

신용이 안 좋아 대출 등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노숙자사회적 약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떤 위험(Risk)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첫째,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도 내야 하지만

엄청난 가산세가 붙어요

명의위장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산세가 붙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비록 명의자로 세금신고를 해왔더라도

그동안 본인 명의로는 신고한 것이 없어

해당 부분도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잘못된 부분에두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실제사업자명의자 모두 형벌을 받을 있어요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실제 사업자가 세금 등을 못낼 경우

명의자재산이 압류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될 수 있어요

 

한편 타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것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밝혀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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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설립자)가 정관도 만들고,

주식도 발행하고, 설립등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을 하는 발기인이

1명이라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7.24. 이전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상법 개정연혁>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상법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상법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 있어야 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을 타인명의(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해 놓은 기업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주식의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금융실명법

부동산부동산실명법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 두어야 합법이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불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주식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와 유사하게 주주명부에 주주를 기재하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주주총회, 배당 등을 위한

회사관리 목적에 불과한 제도이고

실제 소유주는 주식인수계약, 주금 납입 등으로

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세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세법금융실명법에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원래 명의신탁은 증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와 관련이 없지만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마치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의 과징금

유사한 목적으로 말이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조세범처벌법 3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셋째, 명의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법 6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조세범 처벌법 7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주로 환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회피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_실제소유자_확인제도_안내.hwp
0.49MB

 

이 밖에도

명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등 세금문제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명의자가 변심해서 본인 것이라 주장하거나

매각해버리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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