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은 사지 마라. If you don't understand a business, don't buy it.
2. 가치투자자가 되어라,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증명되고 있다. Become a value investor. It's proven to be a very rewarding technique over the long term.
3. 난 언제나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결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흔들린 적은 없었죠. I always knew I was going to be rich, I don't think I ever doubted it for a minute.
4. 당신에게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 드리죠. I will tell you the secret to getting rich on Wall Street.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투자할 욕심을 내보려고 노력하세요. You try to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그리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겁먹고 조심하려고 할 필요가 있답니다. And you try to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5. 현명한 사람은 시작할 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끝날 때에야 알게 되죠. What the wise do in the beginning, fools do in the end.
(투자 세계에서) 위험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답니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6.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세요 Rule No.1 : Never lose money.
규칙 2. 규칙1을 절대 잊지 마세요 Rule No.2 : Never forget Rule No 1.
7. 가격은 당신이 내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주식을 사지 말고 회사를 사십시오 Buy businesses, not stocks.
8. 어떤 투자자라도 마치 평생 딱 20번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An investor should act as though he had a lifetime decision card with just twenty punches on it.
9. 주가가 반 토막 났다고 겁에 질려 마구 팔아 치울 주식이라면 그런 주식에는 결코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Don't own any stock that would cause you to panic and dump your shares if the price falls by 50 percent.
10.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회사가 보여준 사업 성과입니다. 매수 후보군에 있는 기업의 장기간의 사업성과를 연구하세요 Business Performance is the key to picking stocks. Study the long-term track record of any company that is on your buy list.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매출을 발견하였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누락된 경비도 있을터
누락된 경비를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경비가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세금을 과세하는 세무서에서 누락된 경비를 찾아내어 주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면 좋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적극 해명하고 자료를 찾아서 누락된 경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볼까요?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인출해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담은 없게 되나 그러한 점도 역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은 5년 또는 10년 전까지 누락된 부분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빙을 챙기고 금융거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