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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은 촉촉한 꽃
생기넘치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움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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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여러가지로 정의되지만
가장 단순화하면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종이'지요

이 돈은 사람의 피와 같아서
잘 돌아야만
우리 경제가 건강해 질 수 있는데요

이 돈은
중앙은행 -> 시중은행, 정부 -> 기업, 가계 

흘러갔다가 다시 역순을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단순화 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주황색과 같이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은행과 정부에 대출해 줍니다.

시중은행은 자금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에 대출해주고

정부는 공공의 발전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게 지출하지요

반대로 가계와 기업
세금, 예금, 원금 및 이자상환 형태
다시 시중은행과 정부

시중은행과 정부
다시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돈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해외와 무역을 하는 경우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국민들은
마치 물건을 우리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것처럼
외환(달러)를 우리 돈으로 사고 팝니다.

이러한 무역과 투자로 인해
우리 돈이 많아지기도 하고
(예: 미국투자자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 우리나라가 안 좋을때)

우리 돈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예: 반대로 미국투자가가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는 경우, 우리나라가 좋을 때)

이러한 선순환이 잘 된다면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만일 가계 또는 기업이 부실해져
대출상환이나 세금납부를 못하게 되면

또는 정부가 부채가 많아 부실해져
이자상환 등으로
정부지출을 못하게 되면


돈의 선순환의 흐름이 끊기게 되어
경제가 좋지 않게 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자본유출)는
등의 이유로
하이퍼 인플레이션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 1918~1924년 하이퍼 인플레이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마르크)을 많이 찍어
정부에게 대출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한 것이지요)

마르크화를 많이 찍다보니
마르크화 가치가 떨어지자
독일정부는 외국 채권자에게
마르크가 아닌 외국통화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1918년 11월 독일 항복으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연합국에
물어주기로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


전쟁 배상금을 내고
외국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했는데요

이를 우려한 독일 국민들은 
마르크화를 팔고
외국통화(예:달러)를 사서
자금을 해외로 이탈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마르크화 가치가 떨어지자
외국인들도 마르크화를 팔고 
자국통화를 사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오르자
독일국민들은 식료품 등을 싹쓸이해
가게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받아 현금이 생기면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 달러 등 실물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감소로 시중은행에
마르크화가 모자라게 되자
중앙은행은 돈을 더 찍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르크화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요

마르크화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중앙은행과 정부는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행위(놋겔트 : 긴급통화)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물건값을
마르크화가 아닌 달러로 표시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단절 상황이 오게 된 것이지요


정부는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게 되었고
주식시장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상승했으나
기업 생산성이 타격을 받으며
수익률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1923년 11월 360억%
물가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자살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결국, 연합국은 배상금을 줄여주게 되고
독일정부는 화폐개혁을 하게 됩니다.

금, 토지로 보장하는
새 화폐인 '렌텐마르크'를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독립하여
새화폐 찍어내기를 제한하고

정부는 공무원을 해고하여 지출을 줄였으며
시중은행도 민간대출을 줄입니다.

새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자
외국에서 외화대출도 해 주고
독일국민들도 갖고 있던 외환을
은행에 맡기면서
외환보유고가 쌓이게 됩니다.

1924년에 이르러
위기는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최근 사례 및 시사점

최근 유가하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최고 34만%)을
겪고 있는 베네쥬엘라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베네쥬엘라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1,500원~1,700원에 육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업도산, 실업, 자살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 및 자본이탈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환율이 1,3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우리나라 가계,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외국인도 우리 금융시장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개월 외국인 코스피 15.3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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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어
아무리 정당한 세금부과라 하여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3805 판결

A는 주식을 B 명의로 취득하고
B는 A 동생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하여
A 동생에게만 과세하고
B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후 국세청에서는
B를 증여세 세무조사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이름이 주식변동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로 다르고
조사대상도 회사 vs. B로 다르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동일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여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2번 3번 계속 세무조사하면
그 납세자는 살수가 없겠지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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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성실한 세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협박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A가 B가 토지를 팔았는데
B는 A에게 토지를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함에도 A가 반환하지 않자
B는 세무공무원에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A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개입하면서
B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에게 탈세제보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A는 부정한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A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 또는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실납세를 위하여
탈세제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실납세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탈세제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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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은 사지 마라.
If you don't understand a business, don't buy it.

2. 가치투자자가 되어라,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증명되고 있다.
Become a value investor. It's proven to be a very rewarding technique over the long term.

3. 난 언제나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결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흔들린 적은 없었죠.
I always knew I was going to be rich, I don't think I ever doubted it for a minute.

4. 당신에게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 드리죠.
I will tell you the secret to getting rich on Wall Street.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투자할 욕심을 내보려고 노력하세요.
You try to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그리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겁먹고 조심하려고 할 필요가 있답니다.
And you try to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5. 현명한 사람은 시작할 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끝날 때에야 알게 되죠.
What the wise do in the beginning, fools do in the end.

(투자 세계에서) 위험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답니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6.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세요
   Rule No.1 : Never lose money.

   규칙 2. 규칙1을 절대 잊지 마세요
   Rule No.2 : Never forget Rule No 1.

7. 가격은 당신이 내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주식을 사지 말고 회사를 사십시오
Buy businesses, not stocks.

8. 어떤 투자자라도 마치 평생 딱 20번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An investor should act as though he had a lifetime decision card with just twenty punches on it.

9. 주가가 반 토막 났다고 겁에 질려 마구 팔아 치울 주식이라면 그런 주식에는 결코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Don't own any stock that would cause you to panic and dump your shares if the price falls by 50 percent.

10.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회사가 보여준 사업 성과입니다. 매수 후보군에 있는 기업의 장기간의 사업성과를 연구하세요
Business Performance is the key to picking stocks. Study the long-term track record of any company that is on your buy list.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명언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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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구글 크롬 사용자
이벤트 화면이 떴어요

제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설문조사를 완료하랍니다.

 

갤럭시S10을 2달러에 준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누르려는데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사기랍니다.

흥분해서
모두 입력할 뻔했습니다.

뒤로가기를 누르니
아래 화면도 뜨네요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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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지수가
최근 많이 하락했다가
2020.3.13.(금) 밤 +10% 까지
반등했는데요

주가의 바닥은 알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S&P500의 바닥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1. 장기차트 바닥 연결해보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최장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S&P500 지수 바닥을 연결해보았습니다.

 

아래는 미국 뱅가드 회사에서 운영하는
S&P500 ETF 상품인 VOO의
20년 차트입니다.

VOO 20년 차트

2. PER 수준 보기

S&P500 PER(PE Ratio) 입니다.

PER는 (주가/1주당 이익)으로 계산하며
회사이익 대비 주식가격이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가 10인 경우
회사가 10년간 돈을 벌어야
해당 주가에 해당하는 이익에
도달한다는 것이지요

1년에 10억 버는 회사를 인수한다 가정할때
100억에 인수하면
PER를 10(100억/10억)으로 보는 겁니다.

아래 S&P500 PER를 보니
장기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위 지표를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https://www.multpl.com/s-p-500-pe-ratio

 

S&P 500 PE Ratio

Current S&P 500 PE Ratio: 20.38 +1.71 (9.16%) 4:00 PM EDT, Fri Mar 13

www.multpl.com

3. GDP와 S&P500 지수 비교

차트 최대값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GDP 흐름과
S&P500지수 흐름을 비교해보면
대략 S&P500지수 2,500 부근
적정가격 아닐까 합니다.

주가의 바닥을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경기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바닥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대략 한 것이니
S&P500 지수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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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매출과 경비가 발생합니다.

매출과 경비는 장부에 기록했다가
총합계를 내어
세무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매출을 발견하였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누락된 경비도 있을터

누락된 경비를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경비가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세금을 과세하는 세무서에서
누락된 경비를 찾아내어 주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면 좋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적극 해명하고 자료를 찾아서
누락된 경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볼까요?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1588 판결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인출해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담은 없게 되나
그러한 점도 역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은 5년 또는 10년 전까지 
누락된 부분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빙을 챙기고
금융거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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