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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창에 소재한 한신더휴센트럴파크이다.

오창의 대장아파트

 

주상 복합인데 상가에는 빠리바게뜨 등 편의시설이 있고

주변은 공원, 옆에는 도서관

앞에는 저수지와 산책로가 있다.

공원을 가로지르면 상가와 홈플러스이다.

내가 상상하던 꿈의 입지다.

가격은 최근 하락세

전세가도 하락하였는데 매매가 대비 상당히 견고하다.

오창이 산단이 많아 일자리가 많은 탓이리라

현지부동산 호가는

호수뷰 6억원대, 반 호수뷰 5억원대, 호수 안보이면 4억원대이다.

매우 안 좋은건 3억9천대

갭은 1억2~3천정도이다.

2018년 신축이라 5년정도 되었다.

아직 10년이 안되어 선호할만 하다.

1,000세대 이상으로 대단지이다.

거의 50층으로 높이가 높다.

엘베 이용이 힘들어 실거주때는 저층이 나을듯 싶다.

학군도 학업성취도와 특목고 진한률에서 우수한 편이다.

인구는 최근 정체이거나 약간 줄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데 의외이다.

입주물량은 올해는 없고 2024년에 조금(반도유보라퍼스티지 572세대) 있다.

거래량은 전월대비 100% 증가

작년대비는 89.1% 감소이다.

반등일까?

차트 끝을 보면 살짝 반등기미가 보인다.

위 매매와 전세 갭차트를 보면 최근 갭이 줄긴했으나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XkIVgay3g 

내부를 보니 34평형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충북 전체의 주택가격심리는 바닥상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향후 올라갈 일만 남았다.

충북 전체의 미분양은 그동안 없다가 최근 약간 발생 후 하락중이다.

https://namu.wiki/w/%EC%98%A4%EC%B0%BD%EC%9D%8D

 

오창읍 - 나무위키

오창은 읍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번화하였다. 특히 주변 읍/면 지역과 비교했을 때 꽤 발전된 동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생활환경과 수준이 웬만한 중소도시보다 좋다. 오창의 생활환

namu.wiki

오창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여 젊은 도시이다.

청주공항, KTX 오송역 등 교통이 편리하다.

산단 특성상 공기가 안 좋은 것이 단점이다.

 

<종합>

살기 좋은 아파트 대장아파트이다.

전세와 주택가격이 회복세인 점은 긍정적이나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이다.

 

실수요보다는

금융쪽이 시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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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모았어요

주택, 금융 등 여러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네요

블로그 요약본도 좋지만
실제 원본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좋을 듯 합니다.

공부하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6.19. 대책 :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

< 주요내용 >

가.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나.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1년6월 -> 소유권이전등기일)

다. LTV, DTI 규제 강화

라.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9565&menuNo=4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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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www.moef.go.kr

1. 170619 보도자료.hwp
0.13MB
2. 170619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_최종.hwp
0.23MB
3. 170619 주요 Q&amp;A_최종.hwp
0.06MB

2. 2017.8.2. 대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추가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가.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투기과열지구 지정

나. 서울 강남 4구,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18.1.~)

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담첨 제한

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10%, 3주택 이상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18.4.1.~)(다만,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자.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

차. 조정지역 내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로 강화

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 DTI 40%로 강화

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선위 청약자격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017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www.moef.go.kr

1. 170803(조간)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보도자료).hwp
0.09MB
2. ★170802-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종).hwp
0.34MB
3. Q&amp;A.hwp
0.04MB

 

3. 2018.8.27. 투기지역 지정

가. 서울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를 투기지역 지정

나. 광명, 하남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라. 부산시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249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www.molit.go.kr

180827(16시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0.67MB

4. 2018.9.13. 대책 :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가.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 강화

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 허용)

다. 다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금지(1주택자는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제공)

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공제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2020.1.1.~)

마.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2년, 신규취득분부터)

바. 조정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주택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신규취득 잔금지급분부터)

사.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주택가액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기준 신설

아. 임대사업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보유주택 담보대출 LTV 40% 도입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5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등 수록

www.moef.go.kr

180911 대책본판_버젼(최종).hwp
0.16MB
180913-보도자료.hwp
0.11MB
(180920)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FAQ(FN).hwp
0.04MB
180913 국토부 소관 QA 최종.hwp
0.04MB
180913_주택시장 안정방안 참고자료 국토부 소관 사항.hwp
0.18MB

 

5. 2019.11.6.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가.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나.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020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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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6(11시45분이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hwp
1.91MB

 

6. 2019.12.16. 대책 : 법인, 사업자, 고가주택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가. 법인 포함 모든 차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LTV 강화(40->20%) DSR 규제 적용

나. 법인 포함 모든 차주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단축(2->1년)

라. 투기지역 외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 주담대 금지

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이상 강화

바. 전세대출 차주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제한 및 대출 회수

사.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한도 확대(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 공제 확대)

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자.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2021.1.1.~)

차.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2->1년)

카. 조정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신규등록분부터)

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2021.1.1.~)

파.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1.1.~)

하.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0.6월)

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너.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더. 임대등록 취득세, 재산세 혜택 시 주택가액 기준(공시가격 6억원) 추가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118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www.moef.go.kr

0. 보도자료.hwp
0.16MB
1. 발표문 최종★.hwp
0.02MB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최종본★★.hwp
0.24MB
3. 외부용 Q&amp;A★.hwp
0.05MB

 

7. 2020.2.20. 대책 : 수용성 사업자 대출 규제

가. 조정대상지역 내 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요건 외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요건 추가

다. 2020.2.21. 부터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3580


보통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네요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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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0.17MB

 

8. 2020.6.17. 대책 :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등

(목적)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으로 서울 중저가 주택,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지역 시장불안, 서울 고가 및 재건축 주택 상승 압력 차단

가.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나.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 규제지역 주담대 취급시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대출 회수

마.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 권한 강화, 부실안전진단 제재 등 강화

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사. 법인을 통한 세금회피 차단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4%) 적용 및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전환

  - 법인 보유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아. (5.6 후속조치 이행)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 확보,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a 수준 주택 공급

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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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1.66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0.03MB

9.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젊은 층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과 세금부담 완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목적) 30대 추격매수 심리 확산으로 서민 보호, 주택시장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공급시그널 제공으로 시장 안정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에도 도입 및 공급비율 확대,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 사전분양(9천호 -> 3만호)

라. 서민 및 실수요자 규제지역 LTV, DTI 소득기준 완화

마.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

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사.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아. 2021.6.1.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자.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차.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가 아닌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4142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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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hwp
0.07MB

부동산의 경우
국토 내로 한정된 지역성이 있어
정부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투자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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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서울의 미래상을 알수 있고
부동산 투자의 기초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jsp

 

2030서울도시기본계획ㅣ주요계획과 사업ㅣ서울 도시계획 포털

도시기본계획이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수립하였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

urban.seoul.go.kr

 

1. 203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22.9% 차지할 전망

 

2. 1~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전망

 

3. 도시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

 

4.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신설로 서울, 경기, 인천 연계 강화

 

5. 소형주택, 투룸 공급 확대

 

6. 신분당선 및 신안산선 추진

 

7. 남부광역급행철도노선 구축 추진

 

8. KTX 노선 수서~의정부까지 연장

 

9.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

이상 서울의 도시계획 중
투자 관점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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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2019.12.11. 수립되었어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53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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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우리 국토를 관리하는 종합계획이예요

이를 바탕으로
각 도는 별도의 도종합계획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수립해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국토계획 체계를 자세히 소개해 놓았네요

http://urban.seoul.go.kr/4DUPIS/sub1/sub1_1_0.jsp

 

국토공간계획의 체계ㅣ도시계획소개ㅣ서울 도시계획 포털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urban.seoul.go.kr

따라서 국토계획은
부동산 투자의 기초가 되니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3. 규제 자유특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4.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원

 

5. 소형주택 공급 유도

 

6.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7. 고속교통서비스 확대

 

8. 수도권 철도망 확충

 

9. 거점항만 육성

 

10.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11. 서울지역 역세권 중심 기능강화

 

12. 부산지역 역세권 거점 육성, 항만물류 기능 강화

 

13. 인천지역 공항연계 강화

 

14. 대전지역 교통 확충

 

15. 경기도 대중교통 확충

 

16. 충북지역 지역간 연계

 

17. 충남지역 교통 네트워크 강화

 

살펴보니
수도권 역세권 기능강화, GTX 도입으로
생활편의 도모

비수도권 지역별 연계 및 4차산업 육성
통일을 대비한 신경제 구상 등으로 인상적이네요

이상 2040년까지 운영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았어요

향후 투자와 상식 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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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당연히 오랜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선호하는데요

환경 물질 우려는 있지만
주거를 편리하게 하는 기술,
새로운 자재와 인테리어 등이 접목되어 
살기 좋기 때문일거예요

특히, 서울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
재개발은 힘들고
재건축이 많이 추진될텐데요

재건축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투자 시 잘 체크해 보도록 해요

1. 남은 용적률이 많아 일반분양분을 많이 지을 수 있는가?

가. 용적률이란?

일단 용적률은 땅 면적에 비해
몇 % 더 높게 건물을 쌓을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땅이 100㎡, 용적률 150%라면
건물 전체면적을 15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설사가 새 아파트 제공 시
조합원이 가진 대지지분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이 걸 무상지분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소유 대지지분이 30㎡이고
무상지분율이 150%인 경우
건축면적 45㎡(30×150%)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무상지분율은 건설사가 조합에 입찰하여
최고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낙찰됩니다.

조합원은 무상지분율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금만 내고 분양받습니다.

다. 남은 용적률이 많아야 일반분양분도 많아져

그러면, 무상지분율이 크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조합원 분양분 외에 용적율이 많이 남아
일반분양분이 많아야
건설사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부분을 무상지분율 형태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용적률 200%로 지어져있고
해당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법상 용적률 제한이 150250% 이하이므로
남은 용적률50%(250%-200%)예요

이렇게 남은 용적률 50% 부분에
일반분양분을 짓기 때문에
남은 용적률이 많아야
건설사의 사업성이 좋아져
무상지분률이 높아지게 되고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오며
투자하기 좋은 재건축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용도구역별 용적률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건물) 2종 일반주거지역(일반 아파트) 3종 일반주거지역(초고층건물)
100~200% 150~250% 200~300%

 

2. 대지지분이 많은가?

대지지분이 많아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축면적이 많아져
추가분담금이 적어요.

3. 일반분양분이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

아무리 용적률이 많이 남아
일반분양분이 많아도
분양가가 높아야
건설사 수익도 많아지고
조합원 무상지분율높아질거예요

따라서 해당 아파트 입지가 좋아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4. 조망권 확보가 될까?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
한강 등 조망권이 확보된다면
새 아파트 로열층은 물론이고
전체 가격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5. 통합 재건축이 가능할까?

투자대상 단지가 작으나
옆 단지랑 같이 재건축하여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된다면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대단지는 주변에서 잘 보이고
편의시설, 학교 등
인프라 형성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6. 재건축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가?

옆 단지가 재건축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면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7. 가격이 싼가?

부동산 활황기보다는
침체기 3~4년차 정도에 사야
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미 가격이 비쌀 것이므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싸게 매입이 가능해요

8. 임대수익률이 괜찮은가?

재건축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 경감,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대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곳에
투자하면 좋아요

 

이상으로
재건축 투자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김원철 씨의 '부동산투자의 정석'을 읽고
정리해 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잃지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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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삼는 분은
다음 사항은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이니만큼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 보아요

1. 대단지 인가?

1,000세대 넘는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라 합니다.

대단지는 편의시설이 많고
눈에 잘 띄여 매매나 임대에 용이합니다.

관리비가 저렴하고, 
지하철, 백화점 입점 등 주변 개발 시 소외되지 않아요

2. 학군이 좋은가?

맹모 삼천지교

좋은 친구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예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 좋아요

 

<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 검색 사이트 >

http://apt2.me/apt/middle.jsp?doro=36#read/page=1&perPage=20

 

아파트실거래

아파트실거래 분양권실거래

apt2.me

 

3. 로열동, 로열층 인가?

가. 남향인가?
햇볕이 잘 들어야 건강에 좋아요

나. 상층부인가?
역시 햇볕과 전망 때문이지요

다. 소음이 없나?
여름에 창문은 열어놓고 살아야겠지요

라. 전철역 등과 가까운 동인가?
수요가 많은 로열동, 로열층이 환금성이 좋아요

4. 면적이 85㎡ 이하인가?

1~2인 가구 증가, 경제 저성장세로 인해
대형평 수요감소될 것으로 보여요

수요가 많고 관리가 용이한
85
㎡ 이하가 유리해 보입니다.

5. 역세권 인가?

'마을버스 한번 타면 금방'인 아파트는 
살다보면 편할 수 있으나
투자처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듯 해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불편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세권이 좋습니다.

6. 기반시설이 풍족한가?

의료기관, 쇼핑 등 편의시설
잘 갖추어진 곳이 좋아요

생활이 편리해야 수요가 많아요

혐오시설
도 없는 것이 좋겠지요

7. 성장성이 있나?

가. 교통호재가 있나?

나. 개발호재가 있나?

다. 지역인구가 증가하나?

http://27.101.213.4/

불러오는 중입니다...

라. 일자리 등 수요가 증가할 호재가 있나?

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나?

위의 호재가 있다면
실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겠지요

8. 가격이 저렴한 시기인가?

1~7번 요건을 만족하는 물건
저렴할리가 없겠지요

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기(+3년 정도)인가?

부동산 활황기보다는
싸질 때를 기다려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지원정책을 펼 때입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른 임대주택 전세금 인상분이나
근로소득 등의 일정 부분을 
예금, 배당주 등으로 운용하면서 
총알을 마련해 두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 급매 인가?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인 경우
더욱 좋겠지요
부동산중개인 분에게 잘 말해두어
시세보다 1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해 보아요

열심히 임장을 하면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줄어들고 있나?
실수요인 전세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 매매가는 내려와
갭이 줄어드는 때가 좋은 때입니다.

https://hogangnono.com/

 

호갱노노 - 아파트 실거래가 1등 앱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를 지도에서 한눈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인기 아파트 등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hogangnono.com

 

라. 미분양 등이 감소중인가?


시기상 과잉공급이 해소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hFormId=2082&hSelectId=2082&sStyleNum=128&sStart=201906&sEnd=201906&hPoint=00&hAppr=1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장동환, ☏ 044-201-3333)

stat.molit.go.kr

 

마. 입주물량이 적은가?

입주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할리 없겠지요

아래는 지역별 주택인허가실적, 착공실적이예요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sub/sub.do?pageVal=page_4_6

 

RONE

 

www.r-one.co.kr

아래는 지역별 신규분양 세대수 통계예요

http://www.khug.or.kr/houstar/web/p01/03/p010304.jsp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 | 주택보증 통계정보 | 주택정보포털_2019 | HOUSTA 주택정보포털

 

www.khug.or.kr

 

9. 시설은 정상인가?

곰팡이(베란다 창고, 수납장), 물 흐름, 수납공간 
보일러 노후화, 전열기 작동 여부, 방문 및 마루상태
새집증후군
 등
꼼꼼해 임장해 확인해 보아요

신축 15년 이내가 좋지만
15년 이상인 경우 수리가 되었나 확인해 보아요

10. 시공사는 인지도가 있나?


같은 가격이면 브랜드 인지
높은 시공사가 좋아요

아무래도 높은 시세가 형성되요

 

이상 아파트 투자시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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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투자하거나 세금신고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해요

1. 취득세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취득세 면제
(다만 면제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만 면제)

전용면적 61㎡ ~ 80
20호 이상 취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재산세

가. 일반 임대사업자 감면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재산세의 50%

전용면적 61~85㎡ 이하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네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나. 장기 임대사업자 우대 강화

시군구 등록한 임대사업자
아파트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
가구주택(호수마다 40㎡ 이하)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재산세의 100%
(다만 면제되는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전용면적 40~60재산세의 75%

전용면적 61~85
재산세의 50%
를 감면해 주네요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장기이다 보니
위의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이 많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임대소득세 경비 추가인정

2019년 주택임대소득(월세, 보증금) 분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안하면 월세 등의 0.2%를
가산세
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0.2.10까지 수입금액(월세 등)을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2020.6.1.까지 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
경비를 200만원 더 인정해 줍니다.

2020년_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의 해.hwp
1.41MB

 

< 소득세법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만일 주택임대 사업에서 손실이 난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주택임대 손실금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13월의 월급 추가로 더 받거나
사업소득세덜 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손실은 무엇일까요?

1년동안 받는 월세나 보증금보다
건물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 보일러 수리비 등
각종 비용더 많은 경우입니다.

다. 종합소득세 감면

다만, 아래와 같이 시군구청 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가
6억원 이하이며

임대료 인상률이 연간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75%)를 
감면해 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양도소득세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아니한 후
양도하는 경우
원래는 양도차익의 2~10%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합니다.)
양도차익의 50%(10년 이상 임대시는 70%)를
우대 공제해 줍니다.

6~7년 임대시
양도차익의 4~20%를
우대공제해 주네요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2~10%)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과세 우대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 등
양도소득세 중과
 할 때
주택수 계산시 빼줍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5% 이내 인상,
8년 이상 임대,
세무서와 시군구 사업자등록을 필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기타 참고사항

시군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매년 소정의(약 3만원)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의무임대기간 8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시군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매수자가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연속 적자, 사업부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현행 법령 조문과 함께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량도 많고 어렵지만
주택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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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이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한다.

가격이 싼지, 거품인지 등을 알수 있다.

 

2. 상대방의 사정을 파악한다.

상속물건, 매도인의 해외거주,
자금 사정, 전문성
등을
   파악하면 좋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3. 부동산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라.

 

4. 다른 물건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쳐라

 

5.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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