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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모두들 죽게 마련이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는 양에 비례해

돈을 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버는 것은 시간과 관계 없이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

버는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다.

조만장자도 불행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면

어떠한 돈을 주고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직장생활에서 행복하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자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만일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일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기 직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https://youtu.be/Ml-5tJWX36E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이 무섭겠지만

패닉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HbpBlt9Hw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올랐다.

미래에 오를 미국주식과

늘어날 자신의 부를 믿고 행복해져야 한다.

https://youtu.be/45Lt1iZxzFI

 

두배 늘리기 작업을 목표로 나아가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경기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자

https://youtu.be/pWtgudkEZ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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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대두와 현주소

요즘 기업 경영에서 ESG가 핫하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환경보호, 사회공헌,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1월 ESG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리 대기업을 비롯해 해외 유명기업들은

앞다투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래리 핑크

그러나 2022년 우러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과다한 화폐발행 등을 이유로

유가가 치솟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ESG 속도조절론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목표인가?

주식회사는 17세기 네덜란드 상인

동양무역을 위한 상선을 꾸리는데 큰 돈이 들어가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눈 것에서 유래되었다.

네덜란드 동일도 주식회사 상선

당시에는 주식회사가 1회성으로 운영되었지만

요즘 주식회사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슨 모빌

다만 기업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경영진의 사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어

이를 배분하는 존재임은 명확하다.

 

만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사업활동에 자금을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며

기부를 과도하게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해 쓴 자금보다

그로 인해 얻는 중장기적 이윤의 현재가치가

더 클 때만이 정당성을 얻지 않을까?

우리 지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책임은

오로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214-217p)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기업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자유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자유경쟁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다.

만일 기업인들이 주주들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말고 달리 사회적 책임을 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공익을 위하여 자신들과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워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조세, 지출 및 통제라는 공적인 기능이 우현히 그 당시 특정기업을 경영하게 된 전적으로 사적인 집단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기업인들이 주주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버린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조만간 선거나 지명이라는 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의사결정권을 뺏기고 말 것이다.

자유사회에서 기업의 기부행위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일 뿐이다.
기업의 기부행위는 개별 주주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기부는 우리 사회에서 재산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들이 직접 해야한다.

비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기업이 독자적인 법칙을 가진 사회적 기구로서 주주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진을 가진 기관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에 자선 목적의 기부를 허용하고 법인세를 공제하는 정책개인주의 사회에서 법인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본질을 무너뜨리는 방향이다. 

 

생각할 것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구공장을 하는 사장의 

인터뷰가 뉴스에 방영되었다.

전쟁 속에서 본인이 할 일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 전차

 

자본주의는 정치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끌며

개인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해왔고

부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왔다.

 

자유기업 체제는

개인의 창의, 열정을 꽃피우게 하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북돋아 왔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개인의 탐욕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pp. 12-13.)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석유, 식량난에 허덕이는 세계에서

기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책임, ESG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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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드마코'의 책

부의 추월차선에서 소개하는

사업 성공조건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1. 사업 기회는 불편함을 해결함에 있다.

멋진 아이디어는 큰 아이디어가 아니다

더 나은 아이디어다.

 

경쟁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더 잘하기'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 지점을 해결하는데

기회가 있는 것이다.

 

2.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실행승자와 패자

아이디어로부터 분리시키는

훌륭한 도구다.

 

실행하는 사람만이

아이디어의 주인이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고의 사업계획

실행 실적이다.

 

3. 금융문맹을 벗어나라

사업으로 번 돈을 관리하려면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밑빠진 독을 부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이자율?

과세 및 비과세 수익?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왜 오르고 내리는지?

보험은 왜 존재하는지?

외환의 움직임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등

 

강연, 독서 등

끊임없는 공부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고객에게 충성하라

한명불만이 있다는 것은

유사한 사람10명 더 있다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게 아니라

여러 불만 중 가치있는 것을 선정해서

문제해결하라.

 

단골고객입소문은 

비용없이 홍보효과를 거두는

무료 인적자원이다.

 

직원의 급료는 

사장이 아닌 

고객이 지급하는 것이다.

주주가 아닌 고객행복하게 하라

 

5. 공동사업은 결혼만큼 중요하다.

둘 중 한명기여가 낮음에도

수입이 동일하게 배분된다면

분노가 싹튼다.

 

오랜 결혼과 마찬가지로

성격, 시너지효과, 상호 보완적인 속성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다.

 

6. 사업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직원들에게 달려있다.

직원들은 사장의 고객서비스 철학

공유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직원해고하라

 

열정적인 고객 서비스

상품의 단점극복하게 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서비스형편 없다면

훌륭한 상품소용없다.

 

7. 경쟁자는 스승이다.

본인의 사업혁신우선 집중하되

부차적으로 경쟁자부족한 점을 발견해

사업을 차별화하라

 

8.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차별화하라

도미노 피자

'30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무료'

 

볼보 자동차의 '안전성'이 그 예이다.

 

소비자혜택을 밝히고

그 혜택의 명확한 증거를 대라

증거는 예를 들어

"9kg을 감량하지 못하면

한푼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말한 것은 확실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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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경험이 적고 경쟁이 심해서일꺼예요

최근 홍성국 선생님의

'수축사회'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고(공급과잉)

성장정체로 파이가 줄어드는 현실도 

한 몫 하리라 봐요

그렇다고 사업가가 사업을 관둘수 없지요

다시 재기하여 성공으로 가야할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이때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본인 명의로 하면 좋겠지만

신용이 안 좋아 대출 등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노숙자사회적 약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떤 위험(Risk)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첫째,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도 내야 하지만

엄청난 가산세가 붙어요

명의위장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산세가 붙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비록 명의자로 세금신고를 해왔더라도

그동안 본인 명의로는 신고한 것이 없어

해당 부분도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잘못된 부분에두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실제사업자명의자 모두 형벌을 받을 있어요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실제 사업자가 세금 등을 못낼 경우

명의자재산이 압류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될 수 있어요

 

한편 타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것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밝혀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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