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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는 세금을 인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세이다.

나쁜 행위를 줄이자는 세금(피구세)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이유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급격히 인상된 사례가 좋은 예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6382.html

 

담뱃세 인상 목적은 정말 ‘국민건강’일까?

신현호의 차트 읽어주는 남자

www.hani.co.kr

 

죄악세는 얼마가 적정할까?

그렇다면 좋은 세금이므로

무조건 많이 걷으면 좋을까?

 

당연히 아니다.

 

예를 들어 담배세를 많이 걷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pp. 202-206.)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목표하는 건강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배세를 올리면

처음에는 흡연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원위치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성인남자 흡연률(연, %) : (2014) 43.2  (2015) 39.4  (2016) 40.7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2. 역진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록 더 많은 세부담을 진다.

부자가 담배 1갑의 세금이 늘면 부담이 없겠지만

가난한 자는 큰 부담이 된다.

가난한 자에게 증세하는 셈이다.

 

3. 불법을 양산하고 산업이 위축되며 세수가 줄어든다.

 

담배세를 예를 들어 1갑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동남아 등에서 밀수하지 않겠는가?

불법을 조장할 뿐 아니라

동남아 등의 담배산업만 커지고

국내 소비량이 줄어들어

바라던 세금도 걷히지 않게된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20721/114558382/1

 

금연 정책 송두리째 뒤흔드는 ‘저가 밀수담배’ 판친다

금연정책의 최대 적으로 손꼽히는 ‘담배 불법 거래’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34억 원에 불과했던 불법 담배 수입은 2020년 652억 원으로 약…

www.donga.com

 

4.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정부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부도덕하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술집의 스트립 댄스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언론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술을!"이라고 조롱하자

그 계획은 조용히 사장되었다.

죄악세에 대해 생각할 것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비흡연자들은 좋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금연은 금연운동,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등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술, 도박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죄악세를 향후 내릴 일이 있을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만일 죄악세를 올린다면

그 이면과 효과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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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 세율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매년 3월 작년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저 10%, 최고 25%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는 이중과세?

주주는 배당과 청산을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낸다.

그렇다면 동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걷는다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법원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단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가 맞다고 본다.

 

법인세의 효과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자본위축시킨다.

 

둘째 기업의 투자수익을 줄여

위험 속에서도 확장을 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훼손한다.

 

셋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중소기업에게도 치명적이다.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며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국내에 소재한 기업은 외국으로 나갈 유인이 되고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꺼리게 한다.

다섯째, 높은 법인세율은 자본 뿐 아니라 생산성도 훼손한다.

경영진은 사업 개발과 확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투입해야 한다.

이른바 세무대리비용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반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된다.

활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여섯째 기업의 법인세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가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더욱 큰 문제다.

 

법인세에 대해 생각할 문제

우리나라와 반도체로 경쟁하는 대만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하는 베트남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이다.

우리나라보다 5%p 낮다.

 

만일 법인세 단일 비례세율(예 17%)로 전환하면 어떨까?

참고로 현행 누진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점 세율이 증가하지만

단일 바례세율은 소득의 증가해도 세율이 동일하게 된다.

단일 비례세율이 도입된다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제도가 단순해진다.

종전에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지 못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했던 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둘째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줄게 된다.

 

넷째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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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요금) 소비량 증가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는 전기요금

1973년 석유파동(부족)을 계기로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한다.

 

누진제는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양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요율이 kWh당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3가지이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전기요금 누진제 설명

 

(누진세) 소득 증가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는 소득세

소득수준에 따른 공평과세,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세금에 있어서도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이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소득세 세율이 6%~45%까지 8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비례세) 늘어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세금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매출액에 과세되는데

매출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만 세금이 과세된다.

이를 비례세라 한다.

(세율이 10%로 1개의 단일세율이다)

 

누진세와 비례세를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누진세 좋은 것인가?

직장 내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

공통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걷는다고 치자

 

팀장은 사원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팀장이 더 많이 회비를 내기로 했다.

매년 팀장의 회비를 책정할 때

팀장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팀장의 소득에

누진적으로 더 큰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팀장의 회비를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누진적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 1억 미만 소득에는 10%, 연봉 1억 초과분 소득에는 100%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팀장은 연봉이 1억원에 다다를 시점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이상 열심히 일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초과분은 어차피 회비로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승진을 포기할 것이다.

둘째, 연봉이 1억을 넘지 않도록

급여를 나중에 달라고 하거나

연봉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급여가 아니라 다른 명목(예: 배당)으로 받고자

회사와 협상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경비 등을

연봉에서 빼달라고 할 것이다.

각종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국가도 동일하다

우리 사회의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적일 수록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절세와 탈세를 부채질하며

각종 예외 입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도록 한다.

결국 세금수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266-273p)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유시장 사회에서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윤리 원칙은 '각자에게 본인과 그가 소유한 도구들이 생산한 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가장 폭넓게 사용해온 방법은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다.

내 느낌으로는 이러한 조세수단들은 가족집단의 위치상 격차를 좁히는데 적은 효과밖에 미치지 못했다.

누진세의 효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헛되다.

첫째, 세전 소득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기존에 그러한 활동에서의 수익을 오히려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누진세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훨씬 적은 세금을 물리도록 한다.
누진세는 이미 존재하는 부로부터 얻은 소득의 사용도 제한하지만 새로운 부의 축적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방해한다.
누진세가 이미 존재하는 부에서 오는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부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하며 그저 그 소유자가 유지할 수 있는 소비 수준과 부의 추가분만을 감소시킬 뿐이다.
누진세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회피하고 기존의 부를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결과 기존의 축적된 부가 분산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편 새로운 부를 축적할 주된 방도는 현재의 많은 소득 중 큰 몫을 저축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활동들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곳 일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누진세는 이러한 통로를 봉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진세는 현재의 부자를 새로 치로 올라오는 사람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둘째, 누진세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입법을 하도록 자극해 왔다.
그로 인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렇다면 누진세의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광범위한 불평등을 초래한 셈이다.

누진적 소득세가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데는 두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정부가 떠맡기로 결정한 활동들의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고위 소득계층과 재산상속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세수가 매우 적어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소득 재분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다.
이는 분명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주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명목세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모든 소득원에 더 평등하게 과세한다면 오히려 더욱 누진적이고 공평해 질 것이며 자원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최선의 개인소득세제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비례세)이다.

이때 소득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공제는 소득을 얻는데 든 비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일세율은 세법의 다른 요소에 변화가 없더라도 더 높은 세수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세대상소득의 신고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유인이 줄어들고 누진세율 구조가 갖는 의욕 저감효과가 제거되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유능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절세를 위해 정력을 쏟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조세효과에 신경을 써가며 자신들의 활동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모두 순전한 낭비다.
이것은 기껏해야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생각할 것들

우리나라는 누진적 소득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최고세율 45%)

 

연봉 1억 5천이 넘어가면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명목으로

통상 소득의 절반을

세금 등으로 낸다.

 

밀턴 프리드먼이 활동한 미국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37%이다.

밀턴 프리드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경제활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절세와 탈세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거나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기대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유능한 기술자가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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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세기 초 프랑스 왕 루이 14세
재무장관을 지낸 콜베르가 먼저 이말을 했다.

그 당시 거위는 귀족이었다.

콜베르가 전쟁 등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에게
세금을 물리면서 했던 말이다.


한편 콜베르는 수입 관세를 높이고
수출을 육성하는
보호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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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청교도 혁명 : 의회없는 세금으로 벌어진 혁명

1625년 즉위한 영국왕 찰스1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의회의 동의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지방의 유복한 실권자 젠트리(대지주)들은
의회에 집결했고
찰스1세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며
결국 내전이 벌어졌다.

크롬웰

이 때 등장한 크롬웰은 
퓨리탄(청교도) 병사로 구성된 철기대로
찰스1세를 물리치고 1649년 사형시켰다.

2. 미국의 독립전쟁 : 전쟁비용 조달, 의회없는 세금으로 벌어진 전쟁

1755년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두고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른다

약 8년간의 전쟁 끝에
1763년 영국의 승리로 끝난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난 영국은
미국 식민지에 영국과 동일하게
인지세를 과세하게 된다.

농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영국 본국에 대표가 없으니 세금이 부당하다)
슬로건으로 반발했다.

이 와중 영국은 동인도회사에게
미국에서 홍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했고
기존에 유럽에서 홍차를 관세 없이 밀수해
미국에서 팔던 보스턴 상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회사의 홍차를 바닷속에 던져버린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다.

보스턴 차사건

1776년 13개 식민지의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이 채택되고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3. 프랑스 대혁명 : 전쟁비용 조달, 귀족에 대한 평등한 과세 문제로 벌어진 혁명

북아메리카를 두고 영국과 벌인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에 군사 지원을 한 휴유증으로
프랑스는 재정난에 허덕인다.

이를 귀족에 대한 과세로 만회하고자
삼부회(1부 성직자, 2부 귀족, 3부 평민)가 소집되었다.

삼부회에서 3부인 평민의 의견이 무시되자
평민들은 삼부회와 별도로 국민의회를 만들어
헌법 제정을 요구했다.

1789년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무력으로 파리를 점령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자유주의 성향 귀족 라파예트가
미국의 독립선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1793년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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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어
아무리 정당한 세금부과라 하여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3805 판결

A는 주식을 B 명의로 취득하고
B는 A 동생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하여
A 동생에게만 과세하고
B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후 국세청에서는
B를 증여세 세무조사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이름이 주식변동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로 다르고
조사대상도 회사 vs. B로 다르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동일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여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2번 3번 계속 세무조사하면
그 납세자는 살수가 없겠지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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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성실한 세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협박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A가 B가 토지를 팔았는데
B는 A에게 토지를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함에도 A가 반환하지 않자
B는 세무공무원에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A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개입하면서
B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에게 탈세제보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A는 부정한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A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 또는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실납세를 위하여
탈세제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실납세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탈세제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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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매출과 경비가 발생합니다.

매출과 경비는 장부에 기록했다가
총합계를 내어
세무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매출을 발견하였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누락된 경비도 있을터

누락된 경비를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경비가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세금을 과세하는 세무서에서
누락된 경비를 찾아내어 주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면 좋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적극 해명하고 자료를 찾아서
누락된 경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볼까요?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1588 판결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인출해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담은 없게 되나
그러한 점도 역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은 5년 또는 10년 전까지 
누락된 부분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빙을 챙기고
금융거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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