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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올해 말까지 기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의미와

꿀팁을 소개해 드릴께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받을 때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적절하게 공제되었는지

최종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그동안 많이 공제했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고

회사에서 적게 공제했으면

근로자 월급에서 더 공제한답니다.

 

매월 공제하는 금액

가족수, 월급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타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놓치기 쉽게나 챙겨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가. 출산, 결혼

 

아이가 태어났다면, 결혼했다면

회사에 알려 공제를 받아야겠지요

 

나. 부모님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가 많을 경우 

형제 중 1명만 부모님 공제받아야 하구요

다.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의사선생님이야기해서

장애인 증명서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혜택이 많아요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해요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요

 

이같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병원도 있으니

아래 관계법령과 서식을 설명하셔서

발급요청 하시기 바래요

(1) 소득세법

51(추가공제) 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107(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01(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3517,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인 증명서 서식.hwp
0.02MB

 

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높을 경우

(부양가족이 직장인인 경우 연봉 500만원 초과 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이 많은 가족은

본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2. 교육비

 

가.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공제되지 않아요

 

나. 학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나

초,중,고등학생 학원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영수증 준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3. 의료비

 

가. 맞벌이 부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기 유리해요

 

나. 간병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산후조리원 비용

 

2019년 지출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만 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라. 영수증 챙기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해요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 결제방법

결제방법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 도서, 공연비 지출분 : 30%

(연봉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용카드의 편의성,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나. 맞벌이 부부

연봉의 25% 초과분만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개인연금 납입액 400만원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700만원×12%(연봉 55백만원 이하자는 15%)]

해줍니다.

다만, 나중에 퇴직했을 때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조금 내야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시고

7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시면 되요

 

참고로,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증권사의 개인연금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

납입할 수 있어요

 

해당 납입액은 증권사 앱을 통해

장기간 우상향하는

미국 S&P500 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시장 상장 ETF를 매수하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우체국 예금 등에

넣어두실 수 있어요

 

6. 기부금 세액공제

 

 

가. 현물기부

대부분 현금 기부만 생각하시는데요

집에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대상 단체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수 있어요

 

나. 정치자금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전액 세금에서 공제되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즉, 10만원을 정부에 납부하여

국가예산으로 쓰이게 할 것인지

정치인에게 납부하여

정치활동에 쓰이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 종교단체 기부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는 것

잊지 마시구요

 

7.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750만원 한도)10%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9.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에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공제를 정확히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10. 예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최근 5년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에서 경정청구하시면

(2014년 지출분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청구 가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청구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11.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매년 5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에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구체적인 공제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알수 있어요

 

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의 앞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계산해 볼수 있구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접속하면 되요

 

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직접 챙길 필요없이

홈텍스 조회만으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 연말정산 안내영상

연말정산 절세팁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놓았네요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국세청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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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계간지 논문 글 게재  (0) 2022.03.14
공무원 일반승진의 연금술  (0)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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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1. 일반승진 2. 근속승진 3. 특별승진 이 있어요

2. 근속승진은 오래 근무해야 하고(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3.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1.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상위 순위에 있어야 해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가 높아야 하지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105점 = (1) 경력평정점(30점) +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 + (3) 가점(5점)

  * 항목별 점수는 조정 가능

 

우선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해요

직급별로 업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별로 일정기간의 경력이 요구되요

 

대부분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타 부서 소속 경쟁자들과 우위를 점한 경우에만

(2)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잘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점수가 높아야 해요

 

다음은 산정방식이예요

 

(가) 경력평정 대상 : 평가기준일(매년 6월, 12월말)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다음과 같아요

      - 4급: 3년 이상

      - 5급: 4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2년 이상

      - 9급: 1년 6개월 이상

위 기간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령'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따라서 해당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반승진은 어려우니

승진과는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시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합니다.(공무원임용령)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승진하자마자 둘째 낳으면 좋습니다.

 

(나) 평정가능기간 : 기간별로 정함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기간을 모두 점수화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정가능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최근 7년 경력만 점수화됩니다.

즉 7년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점수계산이 안되므로 승진에 도움이 안되는 경력이 되지요

중간에 휴직 등 없이 7년은 지속적으로 일해야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 점수계산: 환산경력월수((a)경력기간 × (b)환산율) × (c)월경력평정점수

  - (a) 경력기간: 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평정가능기간이 7년 인데 6년차에 1년간 휴직한 경우

         경력기간이 만점이 되려면

         7년차에 다시 7년을 근무해서 총 14년(휴직제외 13년)을 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점도달기간(예 12년)을 기관별로 두어 

         예를 들어 12년만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점도달기간도 길기 때문에

         가급적 휴직을 안하거나

         하려거든 승진하자마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b) 환산율: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에 있구요

                   기본이 100%인데, 민간경력 등은 비율이 조금 낮아요

                   해당 지침은 인사혁신처 예규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eventGubun=060115#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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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월경력평정점수: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의2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전과 후로 나누어 차등적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도 +2년이 추가로 경과해야

         점수가 높아져 승진 가시권에 들수 있어요

         사실상 이 기준기간이 지나야 승진을 생각해 보고

         (2) 근무평정점수도 잘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졌을 때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를 잘받아야해요

 

(가) 대상기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 5급: 최근 3년 이상

  - 6급, 7급: 최근 2년 이상

  - 8급, 9급: 최근 1년 이상

    예를 들어 7급의 경우 승진 전 최근 2년동안은

    상급자로부터 점수등급을 잘 받아야 해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직전 기간 점수 또는 휴직 전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휴직하면 상급자가 점수를 잘 줄리도 없고

    휴직전 점수도 안 좋을 테니

    계속 일하는게 좋아요

 

(나) 평가등급

  -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해 인원비율을 정한 다음 동일 직급 공무원과 상대평가해 순위를 결정 후 점수화해요

  - 동일직급에서 1등 받는게 당연히 좋아요, 특히 승진임박해서는 경쟁자보다 특히 뭐든 열심히 해야겠지요?

   <예시>

평가등급 인원비율 점수 비고
20% 70 만점
20% 65 3단계 세부구분 가능
30% 58
20% 49
10% 38

 


마지막으로 

(3) 가점(5점)이예요

가점은 기관별로 다른데

자격증, 포상, 특수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점수화해요

 

가점은 (1) 근무경력 점수도 같고, (2) 근무평정점수도 같은

경쟁자(예를 들어 입사동기)가 있을 때

받아두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물론, 둘다 가점이 있으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이상으로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약하면

휴직은 당해 직급 초기에 해야 근무경력점수에 좋고

이후 계속 근무하면서 

승진이 임박할수록

상급자에게 우수한 평가순위를 받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점은 크게 상관 없지만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갖춰두면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높은 직급에서 시작하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

 

기준기간을 감안한 가장 빠른 직급별 예상 승진소요기간이예요

직급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기간(+2년) 근무평정대상기간 예상 승진소요연수
5 4년 6년 3년 9년
6 3년 6월 5년 6월 2년 7년 6월
7 2년 4년 2년 6년
8 2년 4년 1년 5년
9 1년 6월 3년 6월 1년 4년 6월

 

계산해보니, 일반적으로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3년

7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3년 6월

걸릴듯 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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