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경험이 적고 경쟁이 심해서일꺼예요

최근 홍성국 선생님의

'수축사회'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고(공급과잉)

성장정체로 파이가 줄어드는 현실도 

한 몫 하리라 봐요

그렇다고 사업가가 사업을 관둘수 없지요

다시 재기하여 성공으로 가야할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이때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본인 명의로 하면 좋겠지만

신용이 안 좋아 대출 등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노숙자사회적 약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떤 위험(Risk)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첫째,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도 내야 하지만

엄청난 가산세가 붙어요

명의위장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산세가 붙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비록 명의자로 세금신고를 해왔더라도

그동안 본인 명의로는 신고한 것이 없어

해당 부분도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잘못된 부분에두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실제사업자명의자 모두 형벌을 받을 있어요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실제 사업자가 세금 등을 못낼 경우

명의자재산이 압류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될 수 있어요

 

한편 타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것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밝혀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