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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요금) 소비량 증가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는 전기요금

1973년 석유파동(부족)을 계기로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한다.

 

누진제는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양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요율이 kWh당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3가지이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전기요금 누진제 설명

 

(누진세) 소득 증가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는 소득세

소득수준에 따른 공평과세,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세금에 있어서도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이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소득세 세율이 6%~45%까지 8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비례세) 늘어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세금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매출액에 과세되는데

매출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만 세금이 과세된다.

이를 비례세라 한다.

(세율이 10%로 1개의 단일세율이다)

 

누진세와 비례세를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누진세 좋은 것인가?

직장 내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

공통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걷는다고 치자

 

팀장은 사원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팀장이 더 많이 회비를 내기로 했다.

매년 팀장의 회비를 책정할 때

팀장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팀장의 소득에

누진적으로 더 큰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팀장의 회비를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누진적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 1억 미만 소득에는 10%, 연봉 1억 초과분 소득에는 100%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팀장은 연봉이 1억원에 다다를 시점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이상 열심히 일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초과분은 어차피 회비로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승진을 포기할 것이다.

둘째, 연봉이 1억을 넘지 않도록

급여를 나중에 달라고 하거나

연봉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급여가 아니라 다른 명목(예: 배당)으로 받고자

회사와 협상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경비 등을

연봉에서 빼달라고 할 것이다.

각종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국가도 동일하다

우리 사회의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적일 수록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절세와 탈세를 부채질하며

각종 예외 입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도록 한다.

결국 세금수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266-273p)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유시장 사회에서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윤리 원칙은 '각자에게 본인과 그가 소유한 도구들이 생산한 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가장 폭넓게 사용해온 방법은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다.

내 느낌으로는 이러한 조세수단들은 가족집단의 위치상 격차를 좁히는데 적은 효과밖에 미치지 못했다.

누진세의 효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헛되다.

첫째, 세전 소득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기존에 그러한 활동에서의 수익을 오히려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누진세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훨씬 적은 세금을 물리도록 한다.
누진세는 이미 존재하는 부로부터 얻은 소득의 사용도 제한하지만 새로운 부의 축적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방해한다.
누진세가 이미 존재하는 부에서 오는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부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하며 그저 그 소유자가 유지할 수 있는 소비 수준과 부의 추가분만을 감소시킬 뿐이다.
누진세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회피하고 기존의 부를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결과 기존의 축적된 부가 분산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편 새로운 부를 축적할 주된 방도는 현재의 많은 소득 중 큰 몫을 저축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활동들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곳 일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누진세는 이러한 통로를 봉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진세는 현재의 부자를 새로 치로 올라오는 사람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둘째, 누진세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입법을 하도록 자극해 왔다.
그로 인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렇다면 누진세의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광범위한 불평등을 초래한 셈이다.

누진적 소득세가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데는 두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정부가 떠맡기로 결정한 활동들의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고위 소득계층과 재산상속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세수가 매우 적어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소득 재분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다.
이는 분명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주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명목세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모든 소득원에 더 평등하게 과세한다면 오히려 더욱 누진적이고 공평해 질 것이며 자원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최선의 개인소득세제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비례세)이다.

이때 소득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공제는 소득을 얻는데 든 비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일세율은 세법의 다른 요소에 변화가 없더라도 더 높은 세수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세대상소득의 신고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유인이 줄어들고 누진세율 구조가 갖는 의욕 저감효과가 제거되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유능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절세를 위해 정력을 쏟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조세효과에 신경을 써가며 자신들의 활동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모두 순전한 낭비다.
이것은 기껏해야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생각할 것들

우리나라는 누진적 소득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최고세율 45%)

 

연봉 1억 5천이 넘어가면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명목으로

통상 소득의 절반을

세금 등으로 낸다.

 

밀턴 프리드먼이 활동한 미국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37%이다.

밀턴 프리드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경제활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절세와 탈세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거나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기대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유능한 기술자가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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