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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돈 쓸 곳도 많은데

이러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아파트 34평형에서 살다가

이사하려고 5억원에 팔았는데

2억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그 사람은 평수를 줄어야 할 것이다.

평수를 줄이면 가구 등 살림살이, 출산할 아이의 숫자 등

모든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사를 꺼려할 것이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줄까?

위의 비과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비과세되는데 조건이 있다.

 

먼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둘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추가적으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가 많은 지역이므로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듯 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시이다.

 

셋째, 매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다만, 9억원 기준이 2008년 마련된 것이라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2019.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강북 14개구 6억원대, 강남 11개구는 10억원대이다.

 

참고로,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

 

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신고도 가능하다)

비과세라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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