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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연체 시간의 흐름별
월세를 잘 받기 위한 팁입니다.

< 월세날 >

월세 입금 안내 문자보내기

 

< 1,2 주 연체 시 >

여유롭게 기다리기

< 한달 연체 시 >

독촉문자 및 전화하기

그래도 입금 안되면
집에 찾아가 사정 듣기
(문제가 없는지 서로 사정을 살피고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예요)

 

< 한달 반 연체 시 >

그동안 납부내역
서류상 행정절자임을
사전에 문자로 보내고

아래의 내용증명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서 발송하기
(1부 발송, 1부 우체국 보관, 1부 본인보관)

내용증명(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hwp
0.05MB

 

< 두달 연체 시 >


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기 전에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 제출하기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안내받으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해요

사전에 아래 사이트에서 공부 후
서류 준비해 가면 좋겠네요

https://support.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위와 같이 한다면
세입자에게도 충분히 양해가 되고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겠네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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