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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장님 등에게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무조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확인서 내용이 부실하다면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물릴수가 없답니다.

부실한 확인서 사례

아래 판례들을 보면

확인서
거래방법, 거래시기, 거래금액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조세소송 등에서 국가가 패하게 되고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16137 판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경정함에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음.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14227 판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14227 판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ㅇ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7770 판결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 밖에 없는데, 위 확인서에는 "재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 71,498pcs 488,545,126(부가세포함된 판매가)"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원고 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 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 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인서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피고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상 확인서가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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