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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1. 일반승진 2. 근속승진 3. 특별승진 이 있어요

2. 근속승진은 오래 근무해야 하고(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3.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1.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상위 순위에 있어야 해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가 높아야 하지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105점 = (1) 경력평정점(30점) +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 + (3) 가점(5점)

  * 항목별 점수는 조정 가능

 

우선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해요

직급별로 업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별로 일정기간의 경력이 요구되요

 

대부분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타 부서 소속 경쟁자들과 우위를 점한 경우에만

(2)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잘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점수가 높아야 해요

 

다음은 산정방식이예요

 

(가) 경력평정 대상 : 평가기준일(매년 6월, 12월말)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다음과 같아요

      - 4급: 3년 이상

      - 5급: 4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2년 이상

      - 9급: 1년 6개월 이상

위 기간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령'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따라서 해당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반승진은 어려우니

승진과는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시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합니다.(공무원임용령)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승진하자마자 둘째 낳으면 좋습니다.

 

(나) 평정가능기간 : 기간별로 정함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기간을 모두 점수화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정가능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최근 7년 경력만 점수화됩니다.

즉 7년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점수계산이 안되므로 승진에 도움이 안되는 경력이 되지요

중간에 휴직 등 없이 7년은 지속적으로 일해야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 점수계산: 환산경력월수((a)경력기간 × (b)환산율) × (c)월경력평정점수

  - (a) 경력기간: 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평정가능기간이 7년 인데 6년차에 1년간 휴직한 경우

         경력기간이 만점이 되려면

         7년차에 다시 7년을 근무해서 총 14년(휴직제외 13년)을 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점도달기간(예 12년)을 기관별로 두어 

         예를 들어 12년만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점도달기간도 길기 때문에

         가급적 휴직을 안하거나

         하려거든 승진하자마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b) 환산율: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에 있구요

                   기본이 100%인데, 민간경력 등은 비율이 조금 낮아요

                   해당 지침은 인사혁신처 예규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eventGubun=060115#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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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월경력평정점수: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의2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전과 후로 나누어 차등적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도 +2년이 추가로 경과해야

         점수가 높아져 승진 가시권에 들수 있어요

         사실상 이 기준기간이 지나야 승진을 생각해 보고

         (2) 근무평정점수도 잘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졌을 때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를 잘받아야해요

 

(가) 대상기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 5급: 최근 3년 이상

  - 6급, 7급: 최근 2년 이상

  - 8급, 9급: 최근 1년 이상

    예를 들어 7급의 경우 승진 전 최근 2년동안은

    상급자로부터 점수등급을 잘 받아야 해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직전 기간 점수 또는 휴직 전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휴직하면 상급자가 점수를 잘 줄리도 없고

    휴직전 점수도 안 좋을 테니

    계속 일하는게 좋아요

 

(나) 평가등급

  -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해 인원비율을 정한 다음 동일 직급 공무원과 상대평가해 순위를 결정 후 점수화해요

  - 동일직급에서 1등 받는게 당연히 좋아요, 특히 승진임박해서는 경쟁자보다 특히 뭐든 열심히 해야겠지요?

   <예시>

평가등급 인원비율 점수 비고
20% 70 만점
20% 65 3단계 세부구분 가능
30% 58
20% 49
10% 38

 


마지막으로 

(3) 가점(5점)이예요

가점은 기관별로 다른데

자격증, 포상, 특수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점수화해요

 

가점은 (1) 근무경력 점수도 같고, (2) 근무평정점수도 같은

경쟁자(예를 들어 입사동기)가 있을 때

받아두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물론, 둘다 가점이 있으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이상으로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약하면

휴직은 당해 직급 초기에 해야 근무경력점수에 좋고

이후 계속 근무하면서 

승진이 임박할수록

상급자에게 우수한 평가순위를 받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점은 크게 상관 없지만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갖춰두면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높은 직급에서 시작하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

 

기준기간을 감안한 가장 빠른 직급별 예상 승진소요기간이예요

직급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기간(+2년) 근무평정대상기간 예상 승진소요연수
5 4년 6년 3년 9년
6 3년 6월 5년 6월 2년 7년 6월
7 2년 4년 2년 6년
8 2년 4년 1년 5년
9 1년 6월 3년 6월 1년 4년 6월

 

계산해보니, 일반적으로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3년

7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3년 6월

걸릴듯 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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