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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닉 및 분산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많았어요

 

이에 정부는 1995.7.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했어요

 

이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이내 등기를 원위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동산 가액의 10%, 2년 후 20%)도

부과되요

 

때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물을 수도 있어요

 

다만 조세포탈 등 목적없이

배우자 명의등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만일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소유자(신탁자)가 낼까요?

명의자(수탁자)가 낼까요?

 

참고로,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당할자누구인지

세금을 낸 경우라도

본인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낸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3가지로 구분되요

 

유형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① 2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당사자가 2명이라

'2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것 같아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이전이 무효이므로

소유자(신탁자)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명의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 유효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신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하고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없을 경우

사실상 명의자(수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명의자(수탁자)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취득세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취득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위와 같이 명의자(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자(수탁자)가 취득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따라서, 명의자(수탁자) 내야 해요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18216 판결)

 

명의자(수탁자)에서 소유자(신탁자)로

등기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는

명의자(수탁자) 앞으로의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자(신탁자)로 다시 등기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행정안전부 세제과-17284, 2008.12.8.)

 

② 3자간 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에서 명의자(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딸 명의로 해 놓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3명이라

'3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매도자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해요

 

위 사례에서는 딸이 아닌

어머님내셔야 합니다.

 

③ 계약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시

계약과 등기를 아들 명의로 하는 경우이지요

 

3자간 명의신탁과 다르게

권한없는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까지 한다 해서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은 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명의자(수탁자)가 내야 해요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28414 판결)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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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설립자)가 정관도 만들고,

주식도 발행하고, 설립등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을 하는 발기인이

1명이라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7.24. 이전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상법 개정연혁>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상법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상법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 있어야 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을 타인명의(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해 놓은 기업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주식의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금융실명법

부동산부동산실명법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 두어야 합법이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불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주식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와 유사하게 주주명부에 주주를 기재하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주주총회, 배당 등을 위한

회사관리 목적에 불과한 제도이고

실제 소유주는 주식인수계약, 주금 납입 등으로

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세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세법금융실명법에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원래 명의신탁은 증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와 관련이 없지만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마치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의 과징금

유사한 목적으로 말이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조세범처벌법 3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셋째, 명의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법 6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조세범 처벌법 7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주로 환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회피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_실제소유자_확인제도_안내.hwp
0.49MB

 

이 밖에도

명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등 세금문제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명의자가 변심해서 본인 것이라 주장하거나

매각해버리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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