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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성실한 세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협박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A가 B가 토지를 팔았는데
B는 A에게 토지를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함에도 A가 반환하지 않자
B는 세무공무원에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A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개입하면서
B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에게 탈세제보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A는 부정한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A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 또는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실납세를 위하여
탈세제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실납세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탈세제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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