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 세율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매년 3월 작년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저 10%, 최고 25%이다.
법인세는 이중과세?
주주는 배당과 청산을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낸다.
그렇다면 동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걷는다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법원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단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가 맞다고 본다.
법인세의 효과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자본을 위축시킨다.
둘째 기업의 투자수익을 줄여
위험 속에서도 확장을 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훼손한다.
셋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중소기업에게도 치명적이다.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며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국내에 소재한 기업은 외국으로 나갈 유인이 되고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꺼리게 한다.
다섯째, 높은 법인세율은 자본 뿐 아니라 생산성도 훼손한다.
경영진은 사업 개발과 확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투입해야 한다.
이른바 세무대리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반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된다.
활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여섯째 기업의 법인세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가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더욱 큰 문제다.
법인세에 대해 생각할 문제
우리나라와 반도체로 경쟁하는 대만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하는 베트남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이다.
우리나라보다 5%p 낮다.
만일 법인세를 단일 비례세율(예 17%)로 전환하면 어떨까?
참고로 현행 누진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점 세율이 증가하지만
단일 바례세율은 소득의 증가해도 세율이 동일하게 된다.
단일 비례세율이 도입된다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제도가 단순해진다.
종전에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지 못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했던 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둘째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줄게 된다.
넷째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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