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가건강검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기업에서는 위에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해요
만일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6항 제2호)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다음 3가지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아래 파일 참조)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일반건강검진비용은
본인부담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
http://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암검진 비용은 10%만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월별 보험료액 하위 50% 이하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
올해안에 암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므로
과태료도 없구요
http://hi.nhis.or.kr/aa/ggpaa001/ggpaa002_m01.do
다만 지역별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 본인부담분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의료비 지원은
실손보험을 받는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해줄때
암검진을 해두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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