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모았어요
주택, 금융 등 여러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네요
블로그 요약본도 좋지만
실제 원본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좋을 듯 합니다.
공부하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6.19. 대책 :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 |
< 주요내용 >
가.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나.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1년6월 -> 소유권이전등기일)
다. LTV, DTI 규제 강화
라.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2. 2017.8.2. 대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추가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가.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투기과열지구 지정
나. 서울 강남 4구,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18.1.~)
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담첨 제한
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10%, 3주택 이상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18.4.1.~)(다만,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자.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
차. 조정지역 내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로 강화
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 DTI 40%로 강화
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선위 청약자격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
3. 2018.8.27. 투기지역 지정 |
가. 서울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를 투기지역 지정
나. 광명, 하남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라. 부산시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249
4. 2018.9.13. 대책 :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
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 허용)
다. 다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금지(1주택자는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제공)
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공제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2020.1.1.~)
마.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2년, 신규취득분부터)
바. 조정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신규취득 잔금지급분부터)
사.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주택가액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기준 신설
아. 임대사업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보유주택 담보대출 LTV 40% 도입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5. 2019.11.6.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
가.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나.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020
6. 2019.12.16. 대책 : 법인, 사업자, 고가주택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
가. 법인 포함 모든 차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LTV 강화(40->20%) DSR 규제 적용
나. 법인 포함 모든 차주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단축(2->1년)
라. 투기지역 외 투기과열지구도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 주담대 금지
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이상 강화
바.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제한 및 대출 회수
사.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한도 확대(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 공제 확대)
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자.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2021.1.1.~)
차.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2->1년)
카. 조정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신규등록분부터)
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2021.1.1.~)
파.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1.1.~)
하.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0.6월)
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너.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더. 임대등록 취득세, 재산세 혜택 시 주택가액 기준(공시가격 6억원) 추가
7. 2020.2.20. 대책 : 수용성 사업자 대출 규제 |
가. 조정대상지역 내 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요건 외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요건 추가
다. 2020.2.21. 부터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3580
보통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네요
8. 2020.6.17. 대책 :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등 |
(목적)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으로 서울 중저가 주택,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지역 시장불안, 서울 고가 및 재건축 주택 상승 압력 차단
가.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나.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 규제지역 주담대 취급시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대출 회수
마.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 권한 강화, 부실안전진단 제재 등 강화
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사. 법인을 통한 세금회피 차단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4%) 적용 및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전환
- 법인 보유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아. (5.6 후속조치 이행)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 확보,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a 수준 주택 공급
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9.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젊은 층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과 세금부담 완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
(목적) 30대 추격매수 심리 확산으로 서민 보호, 주택시장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공급시그널 제공으로 시장 안정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에도 도입 및 공급비율 확대,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 사전분양(9천호 -> 3만호)
라. 서민 및 실수요자 규제지역 LTV, DTI 소득기준 완화
마.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
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사.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아. 2021.6.1.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자.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차.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가 아닌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4142
부동산의 경우
국토 내로 한정된 지역성이 있어
정부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투자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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