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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올해 말까지 기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의미와

꿀팁을 소개해 드릴께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받을 때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적절하게 공제되었는지

최종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그동안 많이 공제했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고

회사에서 적게 공제했으면

근로자 월급에서 더 공제한답니다.

 

매월 공제하는 금액

가족수, 월급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타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놓치기 쉽게나 챙겨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가. 출산, 결혼

 

아이가 태어났다면, 결혼했다면

회사에 알려 공제를 받아야겠지요

 

나. 부모님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가 많을 경우 

형제 중 1명만 부모님 공제받아야 하구요

다.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의사선생님이야기해서

장애인 증명서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혜택이 많아요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해요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요

 

이같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병원도 있으니

아래 관계법령과 서식을 설명하셔서

발급요청 하시기 바래요

(1) 소득세법

51(추가공제) 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107(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01(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3517,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인 증명서 서식.hwp
0.02MB

 

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높을 경우

(부양가족이 직장인인 경우 연봉 500만원 초과 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이 많은 가족은

본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2. 교육비

 

가.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공제되지 않아요

 

나. 학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나

초,중,고등학생 학원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영수증 준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3. 의료비

 

가. 맞벌이 부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기 유리해요

 

나. 간병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산후조리원 비용

 

2019년 지출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만 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라. 영수증 챙기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해요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 결제방법

결제방법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 도서, 공연비 지출분 : 30%

(연봉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용카드의 편의성,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나. 맞벌이 부부

연봉의 25% 초과분만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개인연금 납입액 400만원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700만원×12%(연봉 55백만원 이하자는 15%)]

해줍니다.

다만, 나중에 퇴직했을 때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조금 내야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시고

7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시면 되요

 

참고로,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증권사의 개인연금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

납입할 수 있어요

 

해당 납입액은 증권사 앱을 통해

장기간 우상향하는

미국 S&P500 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시장 상장 ETF를 매수하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우체국 예금 등에

넣어두실 수 있어요

 

6. 기부금 세액공제

 

 

가. 현물기부

대부분 현금 기부만 생각하시는데요

집에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대상 단체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수 있어요

 

나. 정치자금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전액 세금에서 공제되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즉, 10만원을 정부에 납부하여

국가예산으로 쓰이게 할 것인지

정치인에게 납부하여

정치활동에 쓰이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 종교단체 기부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는 것

잊지 마시구요

 

7.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750만원 한도)10%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9.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에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공제를 정확히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10. 예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최근 5년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에서 경정청구하시면

(2014년 지출분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청구 가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청구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11.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매년 5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에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구체적인 공제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알수 있어요

 

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의 앞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계산해 볼수 있구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접속하면 되요

 

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직접 챙길 필요없이

홈텍스 조회만으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 연말정산 안내영상

연말정산 절세팁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놓았네요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국세청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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