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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매출과 경비가 발생합니다.

매출과 경비는 장부에 기록했다가
총합계를 내어
세무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매출을 발견하였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누락된 경비도 있을터

누락된 경비를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경비가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세금을 과세하는 세무서에서
누락된 경비를 찾아내어 주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면 좋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적극 해명하고 자료를 찾아서
누락된 경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볼까요?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1588 판결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인출해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담은 없게 되나
그러한 점도 역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은 5년 또는 10년 전까지 
누락된 부분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빙을 챙기고
금융거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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