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설립자)가 정관도 만들고,
주식도 발행하고, 설립등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을 하는 발기인이
1명이라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7.24. 이전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상법 개정연혁>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
상법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상법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주식을 타인명의(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해 놓은 기업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주식의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 두어야 합법이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주식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와 유사하게 주주명부에 주주를 기재하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주주총회, 배당 등을 위한
회사관리 목적에 불과한 제도이고
실제 소유주는 주식인수계약, 주금 납입 등으로
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세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세법과 금융실명법에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원래 명의신탁은 증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와 관련이 없지만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마치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의 과징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말이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둘째, 조세범처벌법 제3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셋째, 명의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법 제6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넷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렇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주로 환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회피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명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등 세금문제 및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명의자가 변심해서 본인 것이라 주장하거나
매각해버리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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