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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어
아무리 정당한 세금부과라 하여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3805 판결

A는 주식을 B 명의로 취득하고
B는 A 동생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하여
A 동생에게만 과세하고
B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후 국세청에서는
B를 증여세 세무조사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이름이 주식변동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로 다르고
조사대상도 회사 vs. B로 다르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동일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여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2번 3번 계속 세무조사하면
그 납세자는 살수가 없겠지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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