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려 했는데
해당 계좌가 판매자의 계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에 해당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판매자가 법인이나 규모가 큰 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남발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차명계좌 신고로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어야 한다.
즉 판매자가 차명계좌에 소액의 거래금액만 입금했을 경우
포상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세징수를 위한 행정비용,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셋째, 탈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지 판단할 때
판매자 기준이 아니라 계좌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3개 신고하였는데
그 중 2개는 탈세액이 1,000만원 미만,
나머지 1개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은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금을 1원도 못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신고대상이 판매자의 탈세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정보 확보를 위한 정책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할 차명계좌가 많은 경우
차명계좌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탈세제보를 하는 것이
포상금 수령에 유리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탈세제보의 경우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탈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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