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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금과 달러, 엔화, 국공채 등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요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원본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망할 위험

부동산공실, 사용규제, 자연재해

채권채무불이행

예금금융기관 파산
(저축은행 사태, 단, 5,000만원은 법으로 원금 보장)

현금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

위험이 되겠지요

 

하지만, 안전자산

경제위기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원본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대비하여

자신의 자산 중에 안전자산 비중을 

경제상황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분명한 것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위험자산의 대표인

주식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알아보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대상을 찾아보도록 해요

 

1. 주식의 장점

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나. 급전이 필요할경우 환가가 용이하다.

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라. 특정 사업. 지역. 국가의 전망이 안 좋을경우 갈아타기 용이하여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마. 스마트폰 등으로 거래가 쉽다.

 

2. 주식의 단점

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매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장기보유 이익을 얻기 어렵다.

나. 상장폐지 되면 휴지조각이 된다.

다.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경제상황, 경영진, 단기 수급, 정치 등)가 많다.

라. 본인이 사장이 아니므로 성패를 남(경영진, 경쟁자)에 의지해야 한다

마. 재무제표를 읽고 회사 경영상황을 파악해야 해 가치파악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바. 자본의 규모가 크고 정보가 많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외국인 투자자경쟁해야 한다.

 

3. 부동산의 장점

가. 본인이 사장이므로 성패가 본인에게 달려있다. 즉, 본인이 통제가 가능하다. 사업의 일종

나. 가격변동이 적고 파악하기도 어려워 마음이 편하다.

다. 매매가 어려워 장기보유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라. 임차 수요가 많을경우 세금 등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수 있다.

마. 생활에서 공부가 되므로 이해하기 쉽다.

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이 다르고 투자규모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가 접근하지 않으므로 개인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사. 투자에 실패할 경우 본인이 살거나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 활용이 가능하다.

 

4. 부동산의 단점

1.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이 있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나간다.

2. 건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된다. 즉 감가상각비가 든다. 새로 건설해야 한다

3.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이 수반되어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4. 양도차익에 세금이 높다. 보유할때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

5. 거래가 어려워 회사 이전. 기숙사 신축 등 악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6. 현재 부동산에 투자금이 많이 몰려있어 투자금이 빠지면 위험하다.

7.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감소 등으로 주택수요. 토지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맺음글

시간이 있는 돈

가장 힘이 센 돈이라 합니다.

 

어떤 투자대상이든

종자돈을 마련하여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아 간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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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닉 및 분산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많았어요

 

이에 정부는 1995.7.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했어요

 

이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이내 등기를 원위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동산 가액의 10%, 2년 후 20%)도

부과되요

 

때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물을 수도 있어요

 

다만 조세포탈 등 목적없이

배우자 명의등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만일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소유자(신탁자)가 낼까요?

명의자(수탁자)가 낼까요?

 

참고로,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당할자누구인지

세금을 낸 경우라도

본인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낸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3가지로 구분되요

 

유형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① 2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당사자가 2명이라

'2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것 같아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이전이 무효이므로

소유자(신탁자)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명의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 유효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신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하고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없을 경우

사실상 명의자(수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명의자(수탁자)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취득세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취득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위와 같이 명의자(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자(수탁자)가 취득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따라서, 명의자(수탁자) 내야 해요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18216 판결)

 

명의자(수탁자)에서 소유자(신탁자)로

등기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는

명의자(수탁자) 앞으로의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자(신탁자)로 다시 등기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행정안전부 세제과-17284, 2008.12.8.)

 

② 3자간 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에서 명의자(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딸 명의로 해 놓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3명이라

'3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매도자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해요

 

위 사례에서는 딸이 아닌

어머님내셔야 합니다.

 

③ 계약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시

계약과 등기를 아들 명의로 하는 경우이지요

 

3자간 명의신탁과 다르게

권한없는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까지 한다 해서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은 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명의자(수탁자)가 내야 해요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28414 판결)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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