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ETF에 투자하여
이자나 분배금 등을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 내에서
예금, 적금, ETF에 투자하면
세금이 없거나 저율로 과세하여
절세할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얻은 투자이익
세금으로 내면 너무 아깝겠지요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로 맞은
요즘같은 강세장에서
홀로 약세장을 맞게되는 것이지요
그럼, ISA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해 보도록 해요
어떻게 가입하고 납입하는지? |
1. 가입기한 및 계약
2021.12.31.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전 금융사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2. 가입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부, 학생 등은 가입이 안되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안되요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 그런가봐요
3. 계약기간
5년이예요
4. 납입한도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해요
(다만, 재형저축 계약금 등이 있다면 차감해요)
계약기간이 5년이니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5. 취급처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ETF를 병행 하시려면
증권사에서 하시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ETF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상품인데요
개별주식의 위험을 없애주고
경제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며
분배금도 주는 상품이예요
ETF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거래소 강의자료 클릭
http://academy.krx.co.kr/contents/ACA/02/02040400/ACA02040400.jsp
6. 가입시 필요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ISA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해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준비
자세한 것은 가입하려는 곳에
문의하시기 바래요
구체적인 혜택은? |
1. 비과세
다음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어요
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400만원
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자: 400만원
다. 농어민 : 400만원
라. 기타: 200만원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15.4%가 아닌
9.9%로 저율 과세해요
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을 예금으로 운용하여
연간 이자율 2%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5년간 30만원이 절세됩니다.
그러나 ETF를 운용하여
매년 비과세한도 400만원(2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5년간 308만원(154만원)이 절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가입하면
가족의 혜택이 두배가 되겠지요
2. 이익과 손실 통산
계좌 내에서 예금, ETF 등을 운영하다가
예금에서 이익나도 ETF에서 손실이 난 경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절세효과가 좋아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이러한 손익통산을 안해주거든요
다만,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예적금 등 이익에서 빼주지 않아요
자산운용을 어떻게? 수수료는 얼마? |
1. 운용재산
ISA 계좌 내에서
예금ㆍ적금ㆍ펀드ㆍETF 등을
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용기간 중
다른 상품으로 교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때 예금 매도 후 ETF 매수
주가가 상승할 때 ETF 매도 후 예금 매수가
가능하지요
2. 운영유형 및 수수료
가. 신탁형
가입자가 직접 예금, ETF 등
상품운용을 지시하는 유형이예요
증권사 등이 하는 일이 적어지므로
수수료는 연간 0.05%(미래에셋대우 기준)
으로 저렴해요
나. 일임형
증권사 등이 알아서 운용해줘요
수수료 연간 0.1%로
신탁형에 비해 2배네요
맡겼는데 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를 원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정이 생겨 중도인출,해지하면? |
1. 중도해지
그동안 절세한 금액을 반납해야 해요
그러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지해도 절세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요
또한,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자,
농어민은
3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이후 해지해도
절세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요
2. 중도인출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해지된 것으로 되어
절세금액을 반납해야 해요
요약하면
중도해지하면 절세금액을 다시 내야 하고
예적금의 경우 이자 등도 적게 줘요
따라서, 중도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이 바람직 해요
중도인출의 경우 절세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상 ISA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두 성투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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