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면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매도가액의 0.25%)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매수 시는 미납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라면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들을 대주주라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대주주(최대주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라기 보다는 고액 주주예요
이번 글에서는
본인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주주인지 알아보고
만일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미신고, 미납부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대주주 판단 기준일자 |
세법상 2019.12.31.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매매일로는 2019.12.26. 기준
(주주명부 폐쇄일, 12.27.은 배당락)이예요
※ 우리나라 주식거래 결제는 거래일(T)+2일에 이루어지고 2019.12.31.은 휴장일이므로 계산 제외하여 2019.12.30.부터 2일을 역산*하면 12.26일이 됨 * 12.29(일요일), 12.28(토요일) 12.27(1일), 12.26일(1일) |
그러나, 2019.12.27. 이후 주식을 매수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에 따른 결제일(T+2)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기준 |
아래의 소유주식 비율 기준이나
시가총액 기준 어느 하나라도
본인과 가족 등을 합산하여
아래의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주식 양도일자 | 2020.1.1.~2020.3.31.까지 양도분 | 2020.4.1.~2021.3.31.까지 양도분 | 2021.4.1.~ 양도분 | |||
기준 | 소유주식 비율 | 시가총액 | 소유주식비율 | 시가총액 | 소유주식비율 | 시가총액 |
코스피 | 1% 이상 | 15억원 이상 | 1% 이상 | 10억원 이상 | 1% 이상 | 3억원 이상 |
코스닥 | 2% 이상 | 15억원 이상 | 2% 이상 | 10억원 이상 | 2% 이상 | 3억원 이상 |
코넥스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3억원 이상 |
여기서, 시가총액은 연도말(19.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는데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 2013.4.20.)
2019년은 2019.12.30.(오늘)이 폐장일이니
오늘의 최종시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3. 시사점 |
기준을 보니 시간이 갈 수록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확률이
커지겠네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려면
2019.12.26. 주식을 매도하면 되었을텐데요
이러한 점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12.26. 매매동향을 보면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12.26. 개인이 많이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 판단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 조속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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