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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청교도 혁명 : 의회없는 세금으로 벌어진 혁명

1625년 즉위한 영국왕 찰스1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의회의 동의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지방의 유복한 실권자 젠트리(대지주)들은
의회에 집결했고
찰스1세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며
결국 내전이 벌어졌다.

크롬웰

이 때 등장한 크롬웰은 
퓨리탄(청교도) 병사로 구성된 철기대로
찰스1세를 물리치고 1649년 사형시켰다.

2. 미국의 독립전쟁 : 전쟁비용 조달, 의회없는 세금으로 벌어진 전쟁

1755년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두고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른다

약 8년간의 전쟁 끝에
1763년 영국의 승리로 끝난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난 영국은
미국 식민지에 영국과 동일하게
인지세를 과세하게 된다.

농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영국 본국에 대표가 없으니 세금이 부당하다)
슬로건으로 반발했다.

이 와중 영국은 동인도회사에게
미국에서 홍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했고
기존에 유럽에서 홍차를 관세 없이 밀수해
미국에서 팔던 보스턴 상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회사의 홍차를 바닷속에 던져버린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다.

보스턴 차사건

1776년 13개 식민지의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이 채택되고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3. 프랑스 대혁명 : 전쟁비용 조달, 귀족에 대한 평등한 과세 문제로 벌어진 혁명

북아메리카를 두고 영국과 벌인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에 군사 지원을 한 휴유증으로
프랑스는 재정난에 허덕인다.

이를 귀족에 대한 과세로 만회하고자
삼부회(1부 성직자, 2부 귀족, 3부 평민)가 소집되었다.

삼부회에서 3부인 평민의 의견이 무시되자
평민들은 삼부회와 별도로 국민의회를 만들어
헌법 제정을 요구했다.

1789년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무력으로 파리를 점령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자유주의 성향 귀족 라파예트가
미국의 독립선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1793년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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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어
아무리 정당한 세금부과라 하여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3805 판결

A는 주식을 B 명의로 취득하고
B는 A 동생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하여
A 동생에게만 과세하고
B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후 국세청에서는
B를 증여세 세무조사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이름이 주식변동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로 다르고
조사대상도 회사 vs. B로 다르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동일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여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2번 3번 계속 세무조사하면
그 납세자는 살수가 없겠지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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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성실한 세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협박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A가 B가 토지를 팔았는데
B는 A에게 토지를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함에도 A가 반환하지 않자
B는 세무공무원에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A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개입하면서
B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에게 탈세제보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A는 부정한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A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 또는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실납세를 위하여
탈세제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실납세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탈세제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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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은 사지 마라.
If you don't understand a business, don't buy it.

2. 가치투자자가 되어라,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증명되고 있다.
Become a value investor. It's proven to be a very rewarding technique over the long term.

3. 난 언제나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결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흔들린 적은 없었죠.
I always knew I was going to be rich, I don't think I ever doubted it for a minute.

4. 당신에게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 드리죠.
I will tell you the secret to getting rich on Wall Street.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투자할 욕심을 내보려고 노력하세요.
You try to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그리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겁먹고 조심하려고 할 필요가 있답니다.
And you try to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5. 현명한 사람은 시작할 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끝날 때에야 알게 되죠.
What the wise do in the beginning, fools do in the end.

(투자 세계에서) 위험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답니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6.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세요
   Rule No.1 : Never lose money.

   규칙 2. 규칙1을 절대 잊지 마세요
   Rule No.2 : Never forget Rule No 1.

7. 가격은 당신이 내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주식을 사지 말고 회사를 사십시오
Buy businesses, not stocks.

8. 어떤 투자자라도 마치 평생 딱 20번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An investor should act as though he had a lifetime decision card with just twenty punches on it.

9. 주가가 반 토막 났다고 겁에 질려 마구 팔아 치울 주식이라면 그런 주식에는 결코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Don't own any stock that would cause you to panic and dump your shares if the price falls by 50 percent.

10.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회사가 보여준 사업 성과입니다. 매수 후보군에 있는 기업의 장기간의 사업성과를 연구하세요
Business Performance is the key to picking stocks. Study the long-term track record of any company that is on your buy list.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명언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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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매출과 경비가 발생합니다.

매출과 경비는 장부에 기록했다가
총합계를 내어
세무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매출을 발견하였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누락된 경비도 있을터

누락된 경비를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경비가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세금을 과세하는 세무서에서
누락된 경비를 찾아내어 주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면 좋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적극 해명하고 자료를 찾아서
누락된 경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볼까요?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1588 판결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인출해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담은 없게 되나
그러한 점도 역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은 5년 또는 10년 전까지 
누락된 부분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빙을 챙기고
금융거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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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장님 등에게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무조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확인서 내용이 부실하다면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물릴수가 없답니다.

부실한 확인서 사례

아래 판례들을 보면

확인서
거래방법, 거래시기, 거래금액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조세소송 등에서 국가가 패하게 되고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16137 판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경정함에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음.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14227 판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14227 판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ㅇ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7770 판결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 밖에 없는데, 위 확인서에는 "재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 71,498pcs 488,545,126(부가세포함된 판매가)"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원고 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 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 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인서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피고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상 확인서가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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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장기 투자자
판단은 펀더멘털 분석기초한다
광범위한 연구데이터로 분석하고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
속사정꿰뚫어보고
상황과 조건을 파악한다
시장의 변화추이를 지켜보며
1~3년 내다보는 판단을 한다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젊은 인구
통화안정성시장자율화
관세보호주의
외국인 토지보유 제한
저축과 돈이 있는 채권국인가?
등을 점검한다

오래된 시장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분석으로 한발앞서 투자한다

열정을 가진 분석
그만큼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자신이 이해할수 없는것은
절대 투자해선 안된다
투자가 합당한지 의심을 거듭해
묻고 따지면서 확신이 들때
투자한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가야한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식이 풍부한 분야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잘 아는 분야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적은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초창기일수록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해 보아야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절실히 알게 된다.

사고파는 타이밍
인내심을 갖고
시장의 흐름예의주시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언젠가 변한다
늘 의심하고 질문해야한다.

짐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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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금과 달러, 엔화, 국공채 등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요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원본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망할 위험

부동산공실, 사용규제, 자연재해

채권채무불이행

예금금융기관 파산
(저축은행 사태, 단, 5,000만원은 법으로 원금 보장)

현금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

위험이 되겠지요

 

하지만, 안전자산

경제위기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원본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대비하여

자신의 자산 중에 안전자산 비중을 

경제상황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분명한 것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위험자산의 대표인

주식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알아보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대상을 찾아보도록 해요

 

1. 주식의 장점

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나. 급전이 필요할경우 환가가 용이하다.

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라. 특정 사업. 지역. 국가의 전망이 안 좋을경우 갈아타기 용이하여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마. 스마트폰 등으로 거래가 쉽다.

 

2. 주식의 단점

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매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장기보유 이익을 얻기 어렵다.

나. 상장폐지 되면 휴지조각이 된다.

다.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경제상황, 경영진, 단기 수급, 정치 등)가 많다.

라. 본인이 사장이 아니므로 성패를 남(경영진, 경쟁자)에 의지해야 한다

마. 재무제표를 읽고 회사 경영상황을 파악해야 해 가치파악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바. 자본의 규모가 크고 정보가 많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외국인 투자자경쟁해야 한다.

 

3. 부동산의 장점

가. 본인이 사장이므로 성패가 본인에게 달려있다. 즉, 본인이 통제가 가능하다. 사업의 일종

나. 가격변동이 적고 파악하기도 어려워 마음이 편하다.

다. 매매가 어려워 장기보유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라. 임차 수요가 많을경우 세금 등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수 있다.

마. 생활에서 공부가 되므로 이해하기 쉽다.

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이 다르고 투자규모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가 접근하지 않으므로 개인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사. 투자에 실패할 경우 본인이 살거나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 활용이 가능하다.

 

4. 부동산의 단점

1.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이 있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나간다.

2. 건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된다. 즉 감가상각비가 든다. 새로 건설해야 한다

3.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이 수반되어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4. 양도차익에 세금이 높다. 보유할때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

5. 거래가 어려워 회사 이전. 기숙사 신축 등 악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6. 현재 부동산에 투자금이 많이 몰려있어 투자금이 빠지면 위험하다.

7.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감소 등으로 주택수요. 토지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맺음글

시간이 있는 돈

가장 힘이 센 돈이라 합니다.

 

어떤 투자대상이든

종자돈을 마련하여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아 간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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