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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1. 일반승진 2. 근속승진 3. 특별승진 이 있어요

2. 근속승진은 오래 근무해야 하고(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3.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1.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상위 순위에 있어야 해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가 높아야 하지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105점 = (1) 경력평정점(30점) +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 + (3) 가점(5점)

  * 항목별 점수는 조정 가능

 

우선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해요

직급별로 업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별로 일정기간의 경력이 요구되요

 

대부분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타 부서 소속 경쟁자들과 우위를 점한 경우에만

(2)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잘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점수가 높아야 해요

 

다음은 산정방식이예요

 

(가) 경력평정 대상 : 평가기준일(매년 6월, 12월말)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다음과 같아요

      - 4급: 3년 이상

      - 5급: 4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2년 이상

      - 9급: 1년 6개월 이상

위 기간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령'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따라서 해당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반승진은 어려우니

승진과는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시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합니다.(공무원임용령)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승진하자마자 둘째 낳으면 좋습니다.

 

(나) 평정가능기간 : 기간별로 정함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기간을 모두 점수화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정가능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최근 7년 경력만 점수화됩니다.

즉 7년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점수계산이 안되므로 승진에 도움이 안되는 경력이 되지요

중간에 휴직 등 없이 7년은 지속적으로 일해야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 점수계산: 환산경력월수((a)경력기간 × (b)환산율) × (c)월경력평정점수

  - (a) 경력기간: 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평정가능기간이 7년 인데 6년차에 1년간 휴직한 경우

         경력기간이 만점이 되려면

         7년차에 다시 7년을 근무해서 총 14년(휴직제외 13년)을 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점도달기간(예 12년)을 기관별로 두어 

         예를 들어 12년만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점도달기간도 길기 때문에

         가급적 휴직을 안하거나

         하려거든 승진하자마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b) 환산율: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에 있구요

                   기본이 100%인데, 민간경력 등은 비율이 조금 낮아요

                   해당 지침은 인사혁신처 예규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eventGubun=060115#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www.law.go.kr

  - (c) 월경력평정점수: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의2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전과 후로 나누어 차등적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도 +2년이 추가로 경과해야

         점수가 높아져 승진 가시권에 들수 있어요

         사실상 이 기준기간이 지나야 승진을 생각해 보고

         (2) 근무평정점수도 잘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졌을 때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를 잘받아야해요

 

(가) 대상기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 5급: 최근 3년 이상

  - 6급, 7급: 최근 2년 이상

  - 8급, 9급: 최근 1년 이상

    예를 들어 7급의 경우 승진 전 최근 2년동안은

    상급자로부터 점수등급을 잘 받아야 해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직전 기간 점수 또는 휴직 전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휴직하면 상급자가 점수를 잘 줄리도 없고

    휴직전 점수도 안 좋을 테니

    계속 일하는게 좋아요

 

(나) 평가등급

  -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해 인원비율을 정한 다음 동일 직급 공무원과 상대평가해 순위를 결정 후 점수화해요

  - 동일직급에서 1등 받는게 당연히 좋아요, 특히 승진임박해서는 경쟁자보다 특히 뭐든 열심히 해야겠지요?

   <예시>

평가등급 인원비율 점수 비고
20% 70 만점
20% 65 3단계 세부구분 가능
30% 58
20% 49
10% 38

 


마지막으로 

(3) 가점(5점)이예요

가점은 기관별로 다른데

자격증, 포상, 특수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점수화해요

 

가점은 (1) 근무경력 점수도 같고, (2) 근무평정점수도 같은

경쟁자(예를 들어 입사동기)가 있을 때

받아두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물론, 둘다 가점이 있으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이상으로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약하면

휴직은 당해 직급 초기에 해야 근무경력점수에 좋고

이후 계속 근무하면서 

승진이 임박할수록

상급자에게 우수한 평가순위를 받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점은 크게 상관 없지만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갖춰두면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높은 직급에서 시작하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

 

기준기간을 감안한 가장 빠른 직급별 예상 승진소요기간이예요

직급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기간(+2년) 근무평정대상기간 예상 승진소요연수
5 4년 6년 3년 9년
6 3년 6월 5년 6월 2년 7년 6월
7 2년 4년 2년 6년
8 2년 4년 1년 5년
9 1년 6월 3년 6월 1년 4년 6월

 

계산해보니, 일반적으로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3년

7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3년 6월

걸릴듯 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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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돈 쓸 곳도 많은데

이러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아파트 34평형에서 살다가

이사하려고 5억원에 팔았는데

2억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그 사람은 평수를 줄어야 할 것이다.

평수를 줄이면 가구 등 살림살이, 출산할 아이의 숫자 등

모든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사를 꺼려할 것이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줄까?

위의 비과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비과세되는데 조건이 있다.

 

먼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둘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추가적으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가 많은 지역이므로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듯 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시이다.

 

셋째, 매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다만, 9억원 기준이 2008년 마련된 것이라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2019.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강북 14개구 6억원대, 강남 11개구는 10억원대이다.

 

참고로,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

 

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신고도 가능하다)

비과세라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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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려 했는데

해당 계좌가 판매자의 계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에 해당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판매자가 법인이나 규모가 큰 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남발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가 법인, 복식부기의무자일 것

 

둘째, 차명계좌 신고로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어야 한다.

즉 판매자가 차명계좌에 소액의 거래금액만 입금했을 경우

포상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세징수를 위한 행정비용,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셋째, 탈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지 판단할 때

판매자 기준이 아니라 계좌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3개 신고하였는데

그 중 2개는 탈세액이 1,000만원 미만,

나머지 1개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은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금을 1원도 못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신고대상이 판매자의 탈세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정보 확보를 위한 정책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할 차명계좌가 많은 경우

차명계좌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탈세제보를 하는 것이

포상금 수령에 유리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탈세제보의 경우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탈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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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 연애인 등이 어느 순간

파산하는 경우를 가끔 언론을 통해 본다.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Limos.com"을 설립하여

30대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자

부의 추월차선(The Millionaire Fastlane)의 저자

엠제이 드마코(MJ DeMarco)는

부(富) 3F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가족(Family), 건강(Fitness), 경제적 자유(Freedom)이다.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2015년 영화 마션(Martian)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듯 싶다.

주인공 멧데이먼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숨쉬기 어려워

언제 건강을 해칠지 모르는 화성에서

비싼 우주선안에 돈을 가득 싣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 마션(화성에서 멧데이먼)

마지막 요소 경제적 자유는 사랑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6시에 일어나서 1~2시간 출근을 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하며

몇개월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생활이 어렵다면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에서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라 표현한다)

영화 뿌리 포스터

사랑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진정한 부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짐 로저스 >

'자유'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지

자동차나 비행기, 집이나 요트를 살 수 있는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투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밤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한다.

그게 재밌다.

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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