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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드마코'의 책

부의 추월차선에서 소개하는

사업 성공조건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1. 사업 기회는 불편함을 해결함에 있다.

멋진 아이디어는 큰 아이디어가 아니다

더 나은 아이디어다.

 

경쟁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더 잘하기'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 지점을 해결하는데

기회가 있는 것이다.

 

2.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실행승자와 패자

아이디어로부터 분리시키는

훌륭한 도구다.

 

실행하는 사람만이

아이디어의 주인이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고의 사업계획

실행 실적이다.

 

3. 금융문맹을 벗어나라

사업으로 번 돈을 관리하려면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밑빠진 독을 부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이자율?

과세 및 비과세 수익?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왜 오르고 내리는지?

보험은 왜 존재하는지?

외환의 움직임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등

 

강연, 독서 등

끊임없는 공부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고객에게 충성하라

한명불만이 있다는 것은

유사한 사람10명 더 있다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게 아니라

여러 불만 중 가치있는 것을 선정해서

문제해결하라.

 

단골고객입소문은 

비용없이 홍보효과를 거두는

무료 인적자원이다.

 

직원의 급료는 

사장이 아닌 

고객이 지급하는 것이다.

주주가 아닌 고객행복하게 하라

 

5. 공동사업은 결혼만큼 중요하다.

둘 중 한명기여가 낮음에도

수입이 동일하게 배분된다면

분노가 싹튼다.

 

오랜 결혼과 마찬가지로

성격, 시너지효과, 상호 보완적인 속성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다.

 

6. 사업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직원들에게 달려있다.

직원들은 사장의 고객서비스 철학

공유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직원해고하라

 

열정적인 고객 서비스

상품의 단점극복하게 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서비스형편 없다면

훌륭한 상품소용없다.

 

7. 경쟁자는 스승이다.

본인의 사업혁신우선 집중하되

부차적으로 경쟁자부족한 점을 발견해

사업을 차별화하라

 

8.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차별화하라

도미노 피자

'30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무료'

 

볼보 자동차의 '안전성'이 그 예이다.

 

소비자혜택을 밝히고

그 혜택의 명확한 증거를 대라

증거는 예를 들어

"9kg을 감량하지 못하면

한푼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말한 것은 확실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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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시 소재 카네기 멜런 대학

 

 

카네기 멜런 대학

랜디 포시 교수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마지막 강의로 축복한 말

 

 

 

 

나는 직원들이 '사장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1~2번 시도했다'

'3개월이나 해봤다'

'1~2가지 방법을 써봤다'며 

'안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안된다고 포기한 일이라도

내가 하면 60% 정도는 '된다'.

아니 정말 '됐다'.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 때문이었다.

 

 

 

남들이 1~2번 하다 말고 포기하는 일을

6~7번 시도하고

남들이 한 달 하고 포기한 것을

6~8개월 시도하니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은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념

사소한 일 하나를 처리하는 데

1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성오 의 

육일약국 갑시다. 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이었던
넬슨만델라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용기를 갖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그리고 근성을 갖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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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일상의 선택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오늘 쉴까? 일할까?

중요하고 어려운 선택

이사할까 말까?

집을 살까? 전세로 살까?

회사를 계속 다닐까? 옮길까?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두가지 도구를 소개할께요

 

1. 최악의 결과 분석법(WCCA)

 

아래 질문에 답해보면

선택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대안을 알게 해줘요

질문
1. 이 선택의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2.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나?  
3. 그정도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있나?  

 

2.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WADM)

 

여러 선택지어느것이 좋은지

본인의 선호를 알려줘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판단요인

a. 중요도
(1~10까지)

전세 자가

b.등급
(1~10까지)

점수
(a×b)
c.등급
(1~10까지)
점수
(a×c)
합계     96   112
금전절약 4 10 40 2 8
이사용이성 4 2 8 1 4
가격 상승 6 0 0 6 36
안정성 8 6 48 8 64
           

가. (판단요인) 결정에 필요한 요인들을 나열합니다.

나. (중요도) 각 요인의 중요도를 1~10까지 표시합니다.

다. (선택지) 전세 vs. 자가 등 선택사항을 기재합니다.

라. (등급) 선택사항, 사례에서 전세와 자가를 비교해 등급을 매깁니다.

마. (점수) 중요도와 등급을 곱해 점수를 계산합니다.

바. 합계점수가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

예시에서는 '자가'가 답이네요

 

아래 사이트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http://www.helpmydecision.com/

 

HelpMyDecision.com - Get Help Making Tough Decisions

Got a touch decision to make? Get decision clarity fast

www.helpmydecision.com

 

위 도구들은 후회없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알게해 주어

향후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좋은 선택으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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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올해 말까지 기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의미와

꿀팁을 소개해 드릴께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받을 때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적절하게 공제되었는지

최종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그동안 많이 공제했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고

회사에서 적게 공제했으면

근로자 월급에서 더 공제한답니다.

 

매월 공제하는 금액

가족수, 월급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타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놓치기 쉽게나 챙겨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가. 출산, 결혼

 

아이가 태어났다면, 결혼했다면

회사에 알려 공제를 받아야겠지요

 

나. 부모님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가 많을 경우 

형제 중 1명만 부모님 공제받아야 하구요

다.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의사선생님이야기해서

장애인 증명서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혜택이 많아요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해요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요

 

이같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병원도 있으니

아래 관계법령과 서식을 설명하셔서

발급요청 하시기 바래요

(1) 소득세법

51(추가공제) 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107(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01(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3517,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인 증명서 서식.hwp
0.02MB

 

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높을 경우

(부양가족이 직장인인 경우 연봉 500만원 초과 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이 많은 가족은

본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2. 교육비

 

가.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공제되지 않아요

 

나. 학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나

초,중,고등학생 학원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영수증 준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3. 의료비

 

가. 맞벌이 부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기 유리해요

 

나. 간병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산후조리원 비용

 

2019년 지출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만 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라. 영수증 챙기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해요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 결제방법

결제방법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 도서, 공연비 지출분 : 30%

(연봉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용카드의 편의성,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나. 맞벌이 부부

연봉의 25% 초과분만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개인연금 납입액 400만원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700만원×12%(연봉 55백만원 이하자는 15%)]

해줍니다.

다만, 나중에 퇴직했을 때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조금 내야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시고

7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시면 되요

 

참고로,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증권사의 개인연금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

납입할 수 있어요

 

해당 납입액은 증권사 앱을 통해

장기간 우상향하는

미국 S&P500 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시장 상장 ETF를 매수하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우체국 예금 등에

넣어두실 수 있어요

 

6. 기부금 세액공제

 

 

가. 현물기부

대부분 현금 기부만 생각하시는데요

집에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대상 단체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수 있어요

 

나. 정치자금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전액 세금에서 공제되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즉, 10만원을 정부에 납부하여

국가예산으로 쓰이게 할 것인지

정치인에게 납부하여

정치활동에 쓰이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 종교단체 기부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는 것

잊지 마시구요

 

7.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750만원 한도)10%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9.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에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공제를 정확히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10. 예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최근 5년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에서 경정청구하시면

(2014년 지출분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청구 가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청구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11.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매년 5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에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구체적인 공제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알수 있어요

 

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의 앞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계산해 볼수 있구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접속하면 되요

 

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직접 챙길 필요없이

홈텍스 조회만으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 연말정산 안내영상

연말정산 절세팁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놓았네요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국세청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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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닉 및 분산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많았어요

 

이에 정부는 1995.7.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했어요

 

이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이내 등기를 원위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동산 가액의 10%, 2년 후 20%)도

부과되요

 

때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물을 수도 있어요

 

다만 조세포탈 등 목적없이

배우자 명의등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만일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소유자(신탁자)가 낼까요?

명의자(수탁자)가 낼까요?

 

참고로,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당할자누구인지

세금을 낸 경우라도

본인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낸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3가지로 구분되요

 

유형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① 2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당사자가 2명이라

'2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것 같아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이전이 무효이므로

소유자(신탁자)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명의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 유효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신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하고

 

소유자(신탁자)위임이나 승낙이 없을 경우

사실상 명의자(수탁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명의자(수탁자)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취득세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취득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위와 같이 명의자(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자(수탁자)가 취득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따라서, 명의자(수탁자) 내야 해요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18216 판결)

 

명의자(수탁자)에서 소유자(신탁자)로

등기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는

명의자(수탁자) 앞으로의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자(신탁자)로 다시 등기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행정안전부 세제과-17284, 2008.12.8.)

 

② 3자간 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에서 명의자(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딸 명의로 해 놓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3명이라

'3자간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매도자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소유자(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소유자(신탁자)가 내야 해요

 

위 사례에서는 딸이 아닌

어머님내셔야 합니다.

 

③ 계약명의신탁

 

소유자(신탁자)가 명의자(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이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시

계약과 등기를 아들 명의로 하는 경우이지요

 

3자간 명의신탁과 다르게

권한없는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까지 한다 해서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은 대금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취득세 

명의자(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므로

명의자(수탁자)가 내야 해요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28414 판결)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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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경험이 적고 경쟁이 심해서일꺼예요

최근 홍성국 선생님의

'수축사회'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고(공급과잉)

성장정체로 파이가 줄어드는 현실도 

한 몫 하리라 봐요

그렇다고 사업가가 사업을 관둘수 없지요

다시 재기하여 성공으로 가야할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이때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본인 명의로 하면 좋겠지만

신용이 안 좋아 대출 등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노숙자사회적 약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떤 위험(Risk)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첫째,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도 내야 하지만

엄청난 가산세가 붙어요

명의위장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산세가 붙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비록 명의자로 세금신고를 해왔더라도

그동안 본인 명의로는 신고한 것이 없어

해당 부분도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잘못된 부분에두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실제사업자명의자 모두 형벌을 받을 있어요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실제 사업자가 세금 등을 못낼 경우

명의자재산이 압류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될 수 있어요

 

한편 타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것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밝혀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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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설립자)가 정관도 만들고,

주식도 발행하고, 설립등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을 하는 발기인이

1명이라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7.24. 이전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상법 개정연혁>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상법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상법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 있어야 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을 타인명의(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해 놓은 기업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주식의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금융실명법

부동산부동산실명법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 두어야 합법이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불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주식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와 유사하게 주주명부에 주주를 기재하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주주총회, 배당 등을 위한

회사관리 목적에 불과한 제도이고

실제 소유주는 주식인수계약, 주금 납입 등으로

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세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세법금융실명법에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원래 명의신탁은 증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와 관련이 없지만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마치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의 과징금

유사한 목적으로 말이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조세범처벌법 3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셋째, 명의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법 6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조세범 처벌법 7조에 따라 형벌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주로 환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회피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_실제소유자_확인제도_안내.hwp
0.49MB

 

이 밖에도

명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등 세금문제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명의자가 변심해서 본인 것이라 주장하거나

매각해버리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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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5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 그만 꺼지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결국 양로원에 들어가

똥오줌도 못가리고

죽을날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야 말로 미친 짓 아닐까?

- 영화배우이자 한때 소방관,  스티브 부세미(Steve Buscemi) -

스티븐 부세미

 

다음은 재무설계사, 전문가 등이 말하는

부자가 될거라는 약속들 중 일부이다.

1.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라
2. 신용카드를 해지하라
3. 작은 부채부터 청산하라
4.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5. 점심 도시락을 갖고 다니고 커피값을 아껴 저축하라
6. 복리의 마술은 위대하다.
7. 월급의 10%를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8. 지금 투자한 1천만원이 50년 후면 엄청나게 불어있을 것이다.

위의 이야기들은

평생 살고 평생 돈을 버는 것을 가정한 것들이다.

 

만약 직업을 잃는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이 붕괴한다면?

도중에 병으로 죽는다면?

즉,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로 짜여있다.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거라는 가르침은

인생을 거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인생 계획의 일부이지 

인생 계획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부자가 될거라는 약속,

대가는 당신의 인생이다.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다.

만약 40년 후 부자가 된다면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번째 고관절수술을 받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은 치매노인이 되어

냄새나는 침대위에 누워 있을 때쯤일지 모른다.

 

나의 영혼은 주말보다 소중하다.

따분함은 서행차선의 인생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5(월~금) : 2(토,일)의 게임

수익률 -60% 게임이다.

 

사람들은

돈의 경우 -60% 수익률을 알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60%를 알지 못한다.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트스(Robert Frost) -

로버트 프로스트

 

직업을 갖는다는 것

영향력과 통제력의 제한을 의미한다.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파는 것이다.

돈을 벌려면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 거래가 5:2 수익률 -60%이다.

- 이상 엠제이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에서 -

 

미국 젊은이들은 종자돈을 모아

차고 등에서 시작해 어떻게든 창업(Garage Startup)하려 한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마텔 등

-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 리 -

 

오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눈에 "돈"이 써있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직장인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

취업하더라도 창업하기 위해 잠시 배우려 한다.

- 중국금융 전문가,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 -

 

한국은 출산율이 낮고 자살률은 높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를 원치 않고 규제도 심하다.

사회가 건강하고 경제가 역동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 1969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설립한 "퀀텀펀드" 운영자였던  짐 로저스 -

짐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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