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부동산대책을 모았어요
주택, 금융 등 여러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토교통부가 아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에 있네요
블로그 요약본도 좋지만실제 원본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좋을 듯 합니다.
공부하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6.19. 대책 :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
< 주요내용 >
가.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나.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1년6월 -> 소유권이전등기일)
다. LTV, DTI 규제 강화
라.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9565&menuNo=401010 0
기획재정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www.moef.go.kr
1. 170619 보도자료.hwp
0.13MB
2. 170619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_최종.hwp
0.23MB
3. 170619 주요 Q&A_최종.hwp
0.06MB
2. 2017.8.2. 대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추가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가.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나. 서울 강남 4구,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18.1.~)
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담첨 제한
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10%, 3주택 이상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8.4.1.~)(다만,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
자.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
차. 조정지역 내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로 강화
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 DTI 40% 로 강화
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선위 청약자격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017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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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0803(조간)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보도자료).hwp
0.09MB
2. ★170802-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종).hwp
0.34MB
가. 서울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를 투기지역 지정
나. 광명, 하남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라. 부산시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249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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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7(16시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0.67MB
4. 2018.9.13. 대책 :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가.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 강화
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 허용)
다. 다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금지 (1주택자는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제공)
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공제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 (2020.1.1.~)
마.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2년, 신규취득분부터)
바. 조정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주택 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신규취득 잔금지급분부터)
사.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주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기준 신설
아. 임대사업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보유주택 담보대출 LTV 40% 도입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5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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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1 대책본판_버젼(최종).hwp
0.16MB
(180920)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FAQ(FN).hwp
0.04MB
180913 국토부 소관 QA 최종.hwp
0.04MB
180913_주택시장 안정방안 참고자료 국토부 소관 사항.hwp
0.18MB
5. 2019.11.6.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가.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나.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020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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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6(11시45분이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hwp
1.91MB
6. 2019.12.16. 대책 : 법인, 사업자, 고가주택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가. 법인 포함 모든 차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LTV 강화(40->20%) DSR 규제 적용
나. 법인 포함 모든 차주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단축(2->1년)
라. 투기지역 외 투기과열지구 도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 주담대 금지
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이상 강화
바. 전세대출 차주 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제한 및 대출 회수
사.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한도 확대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 공제 확대)
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자.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1.1.~)
차.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2->1년)
카. 조정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도 거주요건 2년 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신규등록분부터)
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파.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1.1.~)
하.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0.6월)
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너.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더. 임대등록 취득세, 재산세 혜택 시 주택가액 기준(공시가격 6억원) 추가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118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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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최종본★★.hwp
0.24MB
3. 외부용 Q&A★.hwp
0.05MB
7. 2020.2.20. 대책 : 수용성 사업자 대출 규제
가. 조정대상지역 내 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요건 외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요건 추가
다. 2020.2.21. 부터 경기 수원 영통 · 권선 · 장안 , 안양 만안 ,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3580 보통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네요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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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0.17MB
8. 2020.6.17. 대책 :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등
(목적)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으로 서울 중저가 주택,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지역 시장불안, 서울 고가 및 재건축 주택 상승 압력 차단
가.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나.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 규제지역 주담대 취급시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대출 회수
마.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 권한 강화, 부실안전진단 제재 등 강화
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사. 법인을 통한 세금회피 차단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4%) 적용 및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전환
- 법인 보유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아. (5.6 후속조치 이행)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 확보,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a 수준 주택 공급
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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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1.66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0.03MB
9.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젊은 층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과 세금부담 완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목적) 30대 추격매수 심리 확산으로 서민 보호, 주택시장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공급시그널 제공으로 시장 안정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에도 도입 및 공급비율 확대,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 사전분양(9천호 -> 3만호)
라. 서민 및 실수요자 규제지역 LTV, DTI 소득기준 완화
마.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
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사.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아. 2021.6.1.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자.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차.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가 아닌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4142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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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hwp
0.07MB
부동산의 경우 국토 내로 한정된 지역성이 있어정부정책을 잘 이해 하는 것이수익률을 가늠 할 수 있는투자의 밑거름 입니다.